[차한잔] [청원] 대법관의 재판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691699

대법원은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 등 있다면 근로 시간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2심은 배차 담당직원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대기시간 중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한다"며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버스기사의 20-30분의 배차 대기 시간은 본인휴식뿐아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차시간아 늦으면 이 시간조차도 확보 할수 없습니다.
차량이상정검하고 청소하고 주유하고....식사하는 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건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니
대법관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재판중 정회하고 휴식하는 시간들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판결 한것이니
같은 기준을 법관들에게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7853?navigation=petitions#_=_
홍대입구에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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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켜주세요... 실제 업무외 시간은 빼주시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국회출석 및 출석시간 확인에 뻘짓하면 감봉조치까지 시행해주세요... 국회에서 볼펜이나 세우고 야동찾아보는 인간들은 진짜 짜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