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치킨집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CCTV 보니 안만져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10분께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을 보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추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같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킨집 내 CCTV 영상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추 판사는 "수사기관은 A씨의 시선 방향, 그 이후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단순히 손을 뻗은 것만으로 이를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05080929508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을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수 있죠.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속이 뒤집어질것 같습니다.
시카리오
10
2020-03-05 02:26:09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증명되었네요. |
| 글쓰기 |





곰탕집 남자만 똥밟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