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거짓'상황극' 꾐에 강간 실행남 무죄 배경 '반항을 연기로 오해'
재판부 "우연한 사정들이 이례적으로 겹쳐서 벌어진 일"
"실행남도 교사범에게 속은 것" vs "피해자 고려 안 한 판결" 설왕설래
'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아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경 중 하나로 '피해자의 반항을 피고인이 연기로 오해했다'는 점이 제시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우연한 사정들이 이례적으로 겹쳐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재판부 판단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애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
랜덤채팅 앱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미고 강간 상황극을 충동질하는 이모(29)씨 속임수에 넘어가 일종의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실제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단 배경 중에는 '피해자 반항이 크지 않아 (오씨가)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가 일러준 주소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피해자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며 "거칠게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기한다고 오해할 정도로 반항이 심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으로 오해한 피고인 입장에서 강간범 연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예컨대 욕설이나 폭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범행 의도가 없고, 범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저지른 일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오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를 빼앗기도 했는데,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가 인정돼 절도 혐의 역시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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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른 강력범죄를 유도 당했어도 이렇게 무죄가 나올까 싶네요.
또 특정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강간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강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폭력이 동반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껴 반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니요.
상황극으로 알고 속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력범죄를 끝까지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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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