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거짓'상황극' 꾐에 강간 실행남 무죄 배경 '반항을 연기로 오해'

 
4
  2661
2020-06-05 16:57:34

재판부 "우연한 사정들이 이례적으로 겹쳐서 벌어진 일"

"실행남도 교사범에게 속은 것" vs "피해자 고려 안 한 판결" 설왕설래

 

 

 

'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아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경 중 하나로 '피해자의 반항을 피고인이 연기로 오해했다'는 점이 제시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우연한 사정들이 이례적으로 겹쳐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재판부 판단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애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


랜덤채팅 앱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미고 강간 상황극을 충동질하는 이모(29)씨 속임수에 넘어가 일종의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실제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단 배경 중에는 '피해자 반항이 크지 않아 (오씨가)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가 일러준 주소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피해자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며 "거칠게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기한다고 오해할 정도로 반항이 심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받은 주소가 실제 존재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던 데다 거주자가 방문자를 착각해 문을 열어줬으며, 그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는 등의 이례적이고 우연한 사정들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으로 오해한 피고인 입장에서 강간범 연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예컨대 욕설이나 폭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범행 의도가 없고, 범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저지른 일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오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를 빼앗기도 했는데,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가 인정돼 절도 혐의 역시 벗었다.

...

 

-----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른 강력범죄를 유도 당했어도 이렇게 무죄가 나올까 싶네요.


또 특정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강간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강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폭력이 동반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껴 반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니요.

 

상황극으로 알고 속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력범죄를 끝까지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님의 서명
혐오는 광기다.
16
Comments
2
2020-06-05 16:58:29

저게 되는군요.

WR
3
2020-06-05 17:00:11

강간 외 나머지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행을 대리로 실행해도 과연 무죄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2
2020-06-05 17:08:08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폭행 협박으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을 해야하는데,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본거죠. 법리상 나올수도 있는결론입니다

2
2020-06-05 17:09:49

강간에 고의가 있지않다는게 이해가안가요.

7
Updated at 2020-06-05 17:16:41

그렇다면 판사는 진짜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니 이해됨. -끗-

애초에 강간 상황극이라는 저 기본 배경이 극단적으로 특이한 건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나 봅니다.

완전히 사람의 뇌가 필요없는 직업이군요.

3
2020-06-05 17:12:07

상황극이라 인식을 했으니 이게 강간이 아니고 여자도 미리합의한거라 착각한거죠. 여자가 강간해달라고 한걸로 착오한거죠. 이경우 고의가 부정될수도 있습니다. 강간죄는 과실범이 없으므로 과실강간?은 성립되지 않는거구요

WR
4
2020-06-05 17:15:44

재판부의 판단은 저도 봤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전 다분히 가해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6
2020-06-05 17:12:14

우스개소리로 판새검새들이
지네들도 즐겨야하니
남겨둔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이게 무순 말도 방구도 아니고...

6
Updated at 2020-06-05 17:13:08

하나 궁금한게 반항이 심하고 심하지 않고를 판사가 뒤늦게 판단할수가 있나요?
저건 가해자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건데 수치화 할수없는걸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한게 아닐지....

12
2020-06-05 17:13:1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동의하에 섹스 하는 중에라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중단하지 않으면 강간이라고 들었는데..  저 기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어느시대 이야기랍니까?

2020-06-05 17:17:53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고 봐야겠죠. 실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답이 나오구요. 판사도 양심상 유죄줄수없으니 무죄준거라 생각해보긴했습니다

3
2020-06-05 17:18:57

교사범은 13년으로 형량이 쎄게 나왔고, 실행범의 경우 민사의 책임까지 면한건 아닙니다.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이랑 강간 상황극을 하는게 제정신은 아닌데... 법리적으로는 애매한거죠.

2
2020-06-05 17:28:50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안심시킬건지 대책은 있어야죠. 검찰이나 판사나 개놈들이져.

2
Updated at 2020-06-05 18:09:29

판사란놈이 고시 공부 할때 야한
상상력을 꽤나 했나 봅니다.
39나 먹은 성인 남성이 실지와 연기도
구분할줄 모르며, 상황극이라 해도
부적절한 짓을, 처음본 사람과 ㄱㄱ하는 행위를 연기 하는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행동인지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하다못해 단편 영화 한편을 찍어도
미팅이나 리허설을 하는데요.

무슨 상황극이 초면에 저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게 39 피의자나 판사나
똑같은 인간들 입니다.

WR
1
2020-06-05 18:00:38

상황극과 무관한 피해자가 어떻게 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걱정되네요.

반항이 심하지 않아서 오해했다는 해석을 인정하는 건 재판부의 2차 가해나 다름 없다고 봐요. 항소심에서 꼭 뒤집히길 바랍니다.

2
2020-06-05 18:14:26

그러게요 여성분이야 처음 겪는 상황이니 겁에 질려 그런건데...
저런 악랄한 문구를 판결문에 넣는 판사레기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성폭행과 의료사고는 전문 판사가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