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개정 임대차법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양해 부탁드립니다]

 
  742
2020-09-21 09:56:31 (203.*.*.61)

익명으로 글쓸일이 거의 없는 편인데...

임대인/임차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저러한 구설에 오를까 두려워 익명으로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7년 2월5일자로 입주 계약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엔 집주인이나 저나 모두 암묵적 동의하에 서로 연락없이 자동 계약 연장했고요,
아마 2021년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7월의 임대차법 개정이후 변수가 생겼네요.

9월 2일에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해 살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주인이 와서 살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새 계약을 통해 전세 금액을 올릴 목적인가를 따지는건 논외로 하고요,

2021년 2월5일 만기인 전세 계약에서
5개월전인 9월2일에 집주인의 퇴거요청이 왔을 경우
1. 전세 세입자인 저는 집을 계약일인 2월5일까지 비워줘야 하나요,
2. 아니면 6개월 기준인 3월 2일까지 집을 비워주면 되나요,
3. 그도 아니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023년 2월까지 더 지낼수 있는건가요?

집만 구하기 쉬운 상태라면 다른 집으로 나갈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만 
요즘 전세를 구하기 워낙 힘드니 버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또 집을 구하다가 우연히 6개월 이전 통보니 뭐니 이런 얘길 얼핏 들어서

프차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7
Comments
2020-09-21 10:15:21 (115.*.*.252)

1.계약서에 작성된 계약일까지라고 생각됩니다

2.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집주인실거주요건을 들어 집을 비워달라는거 겠구요 실거주+ 주민등록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된다는 것도 파악하셨을테니 보증금 증액등잘협의해보시죠

1
Updated at 2020-09-21 10:19:30 (182.*.*.49)

1,2번은 계약 날짜로 가면 되고, 3번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75300003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이 거주할 때만 해당하나?

▲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다.

 

 

Updated at 2020-09-21 10:23:47

21년 2월 4일까지의 묵시적연장 일시까지입니다.

 

집주인이 내년 계약 만료전에 미리 통보하신 걸 수 도 있으니 의사를 명확히 물어보세요.

 그전에 퇴거기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조율을 하겠죠.  이사비나 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어차피 몇개월 남지 않았으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익이실거고 , 아니면 만기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2020-09-21 11:01:06

 1. 갱신요구권이이 새로 생겨서 기존 거주 기간 관계없이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6조의3)

 

2. 6개월 기준인 3월 2일이라는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9월2일 임대인의 퇴거요청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외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3. 1번의 내용대로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차후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이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한번 더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에는 연장내용과 보증금증액등 내용을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1
Updated at 2020-09-21 11:10:38 (125.*.*.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 갱신은 못합니다.

WR
2020-09-21 11:10:52 (203.*.*.61)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를 하고 싶은데

시세에 맞춰 전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들어오는거 맞냐고 한번 더 확인차 물어보고요..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20-09-21 11:25:00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윗분들이 말씀하신 집주인 입주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규정 충돌이 있어서요. (요건 또 거주 가능여부와 다른 사안이라..)

 

정리된것 한번 보세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