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건강검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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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0:37:25
기사에는 일반대상자만 연장이고 특수검진대상 얘기는 없길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특수도 포함인 것 같다고 정확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전화했어요
1350 맞나
여기에서 문의하니 특수검진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ㅠ
내일이나 월요일 중으로 해야하기는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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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21.3월까지 검진 가능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에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