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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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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담이 고용주에게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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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3
2021-01-20 18:39:09

 

   출산휴가 3달 동안 월 20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

   그리고 육아휴직 1년 + 출산휴가 동안의 퇴직금 적립... 

   만약 그 직원이 이후에 오랫동안 저희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아는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1년 육아휴직 쓰고 퇴직금 챙겨서 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12주까지, 36주 이후는 단축근무 하루에 2시간 시켜야 되고 월급은 똑같이...

    

    대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대충 월급 270정도 주는 직원이 이렇게 하고 나간다고 하니 거진 600이상은 

    손해보고 끝나겠네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얼마 이내 퇴사 시 환급해주는 제도라도 있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채용한지 1년도 안되는 직원이 저런식으로 할거라 생각하니 그냥 가임기 직원은 안뽑는게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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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2021-01-20 18:43:06

한 여성분은 신입으로 입사하고 일 조금 하다가

애 생겨서 출산휴가 시작해서 애들 둘인가 셋인가 낳고

몇년이나 회사에 제대로 안나왔는데

출산휴가 다 끝나니

다른 회사로 경력직으로 옮겨 갔다더군요 -_-;;

WR
5
2021-01-20 18:45:32

너무 부당하네요... 왜 사업주가 그 돈을 다 부담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걸 알고 나니 가임기 여성은 피하게 될 거 같아요.

출산장려책이라고 해놓고 오히려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6
2021-01-20 18:48:21

제 거래처 여직원이 그랬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복직해서 한두달 후 또 임신... 셋째까지 연년생으로..

그리곤 복직 1개월 후 퇴사..

WR
4
2021-01-20 18:57:59

고용주가 정말 분통이 터졌을만한 일이네요...

3
2021-01-20 18:46:56

소상공인 수준에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운 제도인건 맞아요. 회피하는게 더 이익인건데 그건 업주의 선택이기도 한거라...

WR
5
2021-01-20 18:47:34

네... 전 처음이라 몰라서 일단 채용을 한건데..

앞으로는 꺼리게 될거 같습니다 

6
2021-01-20 18:47:39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임금의 75%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복귀하여 6개월 이상을 일해야만 나머지 25%를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나름대로는 휴직 기간의 생계 유지와 육아휴직 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육아와 업무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직하여 계속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등등이 주어진 과제이겠지요.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가정 정책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힘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글쓴분 말씀처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WR
12
2021-01-20 18:49:31

네 저도 애 3명이나 낳고 그래서 출산장려책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사업주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전가가 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당연히 가임기여성 꺼려지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 

4
2021-01-20 18:53:36

네, 동의합니다.

대기업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감당하기 버겁고,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분을 개선하여 누구라도 부담없이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닥터바스켓님처럼 된통 당할 것을 생각하면 현 상태에서 고용이 꺼려지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21-01-20 19:02:45

지원해주는 만큼 세금감면이라도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WR
5
2021-01-20 19:22:43

그럴리가 없겠죠...

13
Updated at 2021-01-20 19:10:15

부동산, 임금 정책 개판이에요 진짜....

 

최저임금도 현실 고려 안하고 미친듯이 올려놔서

 

제일 많은 인건비 지출해야할 대기업들은 전부 자동주문 시스템 순식간에 도입해서 타격 안받고

(CGV, 다이소, KFC, 롯데리아 등등)

그런거 시스템 구축 할 수 없는 영세업자가 직격탄 맞고....

 

몇년전에 최저임금 올릴때 찬성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갔나요.

 

부동산, 주식 산 사람들이 대박났지 임금 올렸다고 서민들 살기 좋아졌나요?

4
2021-01-20 19:12:18

임금이 내린다고 살기 좋아질것 같지도 않네요..

11
Updated at 2021-01-20 19:20:43

요지는 몇년전에 최저임금 올려야한다고

소리 꽥꽥 지르던분들이 틀렸다는게 증명 됐다는거죠.

 

대기업들은 다 피해갔으니깐요.

14
Updated at 2021-01-20 19:23:40

대기업이 최저시급을 피해갔다니 뭔 이상한 소리입니까..
최저시급 못받으시나봐요..어디 그런 회사가 있답니까..

현장은 지금 최저시급이 공약대로 오르지않아 최저시급과 실업급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최저시급 급격히 올라간다고 꽥꽥대던 사람들때문이죠..

오른 덕분에 최저시급직군들은 일정부분 아니 많이 나아졌어요..

8
2021-01-20 19:39:48

위에 대기업들은 자동화로 인건비 방어했다고 적어놨어요..

1
2021-01-20 19:35:25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대기업이 있었나보죠?

5
Updated at 2021-01-20 19:42:47

댓글 읽고 다세요. 자동화로 방어한다고 적어놨습니다.

4
2021-01-20 19:45:27

통계를 보고 말씀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하위로 내려갈수록 소득이 증가한건 사실입니다.

12
Updated at 2021-01-20 19:55:10

아 답답하시네요 진짜....

 

그게 집값 속도 따라잡았냐고요....우기지 좀 마요.

물가가 더 올라버리는데 임금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빈부격차만 심해지지.

 

처자식 없이 20대초반 정도 경제지식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최저임금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소득 올려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11
2021-01-20 20:06:06

최저임금인상하고 집값 상승하고 뭔 상관?

8
2021-01-20 20:14:03

물가가 올랐다는건 또 뭔소리? 더구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주장? 디플레이션에 빠질까 걱정하는 경제 상황입니다. 뭘 좀 알고 우기세요.

8
Updated at 2021-01-20 21:15:19

1. 최저임금의 목표는 빈부격차 줄이기

-> 정부 생각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많이 하는 대기업이 당연히 인건비를 가장 많이 늘릴테니 서민들 소득이 올라가서 빈부격차가 줄겠지?"

 

2. 막상 시행하니깐 왠걸...

대기업들이 순식간에 인력 줄이고 자동화할 수 있는건 전부 자동화로 바꿔버림

-> 어 이게 아닌데.....

 

3. 그런 시스템 만들 여력 없는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인건비 지출 단시간에 폭등

-> 대기업들 비용은 그대로. 그 외에는 비용 증가.

영세업자들은 방어수단이 가격 인상 밖에 없음.

근데 대기업이 이 흐름을 타서 자기들도 올려버림.(오잉?? 대기업아?? 그러면 안되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짐.

 

4. 대통령이 최저임금 더 올리는거 무리라고 판단하고 공약 철회.

 

5. 그런데 삽질로 집값이 폭등

-> 부채질, 빈부격차 더 심해짐.

 

최저임금은 소득증가가 아니라 빈부격차 줄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뿐이고,

목표는 대기업 지갑을 열게 하는건데 못열게 했고,

서민들만 피 보니깐 더 승산 없는 싸움이 되가니 대통령이 공약도 철회한거죠.

대기업을 너무 우습게 본거죠.

 

집값은 별개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결국 집값도 실패함으로써 둘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됐죠.(집값도 너무 우습게 봤죠)

 

역대급 빈익빈부익부 시대가 도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제외한게 이정도)

13
Updated at 2021-01-20 20:58:07

1. 최저시급은 빈부격차 줄이기가 목표라기보다 사회복지정책으로 생존권보장의 의미가 더 큼..

2. 대기업직원 임금은 최저시급과 관련성이 거의 없음..->자동화는 기술발달의 결과이지 최저임금에 대응한 것라고 보지 못함..

3. 중소기업 최저시급에 근접하는 직군들 모두 일자리 인정지금으로 최저시급 인상분 정도를 보전해줬음..

2019년부터 월 13만원 보전해줬고 2021년도 최저시급의 미미한 인상에더 불구하고 월 6만원 지급예정..

4. 공약철회는 이렇게 최저시급에 대해 이해못하는 이들이 난리치니 할수 앖게 된것임..

5. 서로 관련성이 없음..

뭐히나 제대로 인과관계도 알지 못하면서 최저시급문제라고 난리치는 이런 의견이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5
Updated at 2021-01-20 20:51:25

1. 생존은 최저임금보다 일자리 창출.

 

2. 근거가 없음. 최저임금 오르는 시기랑 자동화 도입된 시기랑 일치. 기술 발전으로 자동화된거라도

임금상승 부담은 서민들이 감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음.

 

나머지는 놓인 환경에 따라 체감 못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

7
2021-01-20 20:52:20

1.. 생존은 일자리라는 명분하에 벌어졌던 저임금 착취때문에 생긴
제도가 최저시급입니다..
말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말입니다..

2. 시기만 일치하면 다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이가 없네요..

월드컵시기에 사망자가 늘었다면 월드컵때문이다 히는 이야기외 동일합니다..
대기업직원들은 최저시급과 관련없습니다.

3
Updated at 2021-01-20 21:16:45

당연히 사무직 직원들 얘기하는게 아니지요...

이 대화에서 누가 연봉 몇천만원씩 받는 사무직 직원들 기준으로 얘기할까요...?

 

위에 예(CGV, 프랜차이즈, 다이소 등등)를 적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대면하는 직업군을 말하는겁니다.

 

이런 직업군들 일자리 줄어든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직 채용을 늘리진 않았을테고....


일자리 아예 없는 사람이 생존이 치명적일까요

최저임금 몇천원 부족한 사람이 치명적일까요?


임금 착취는 노동법을 개선해야하는거고요.

  

시기 일치하는게 다른분들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는거라 언급한거고,

 

시기랑 상관없어도 임금 상승 부담은 여력없는 사업체와 서민들이 떠안았지

대기업들은 타격 안받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4
Updated at 2021-01-20 21:04:32

그 사람들은 거의 단기계약직입니다..
대기업직원이 아니구요..

전지회사 As직원들도 위탁이 많지요..
그런 분들을 대기업직원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논리를 펴시려먄 개념부터 정립해야겠습니다..

2
Updated at 2021-01-20 21:22:17

제가 직원이라는 어휘 썼다고 정규직/비정규직 굳이 일일이 따지며 읽는 분이 있을까요; 그게 요점이 아닌데...

1
Updated at 2021-01-21 11:15:42

대기업은 최저시급을 피해갔는데 다른 곳만 당했다는 논리를 펴길래 드린 반론입니다..


첫번째 : 대기업 직원들은 최저시급과 무관합니다. 시급으로 치면 최저시급의 두배쯤 됩니다..그러므로 그들의 인원 감축이나 자동화는 기술발달로 인한 원가절감차원에서 봐야한다 이겁니다.. 

즉 최저임금이든 아니든 그렇게 변화를 했을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관련이 없는겁니다...

 

두번째 : 대기업직원의 정의 문제.. 

보통 대기업 직원이라함은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정규 직원을 대기업 직원이라고 합니다..

롯데마트 캐셔를 대기업직원이라고 하지 않지요..

E편한 세상 아파트 짓는 노가다를 대기업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의 충격을 보전해줬습니다.

최저시급 120% 까지의 직원들에게 월13만원 5인이하 사업장 월 15만원.. 최저시급근로자만이 아니라 210만원~230만원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혀 모르고 막연한 머리 속 생각만으로 대기업은 피해가고 중소기업만 최저시급으로 피해봤다고 우겨대면 더 이상 할말 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마지막 다는 댓글입니다..

 

4
2021-01-20 19:47:39

집값 상승분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어요.

1
2021-01-20 23:06:22

최저임금인상때문에
손해보는 사업은 애시당초
접는게 낫지 않나요.

14
2021-01-20 19:37:35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간접적으로 대기업 관리하에 있습니다. 파견,하도급,용역.
최저임금 좀 그만 때리세요. 고용주들도 있겠지만 눈치 보는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5
Updated at 2021-01-20 19:47:54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4
2021-01-20 19:56:14

임금 안올리면 기업이 감사해하며 '자동화' 늦추고 고용 유지, 확대합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물가, 집값 올랐다구요?

6
2021-01-20 20:02:49

제 얘기가 어떻게 최저임금 올라서 집값 올랐다고 되는건지....

님이 이길때까지 말꼬리 잡고 싶으신가보군요. 님이 이긴걸로 해요 그냥...

같은 서민끼리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뭉쳐도 모자를판에 이렇게 투닥거리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15
2021-01-20 20:28:50

그쪽이야말로 말 돌리지마쇼.

더는 서민들의 생존, 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이 경제를 죽이니 살리니 말아주길 바랍니다.

6
2021-01-20 19:14:31

나라에서 다 보전해주는 부분이 아니었네요.그럼 당연히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채용을 기피하겠네요.

WR
4
2021-01-20 19:22:28

네 저도 앞으로는 그럴거 같네요.

4
2021-01-20 19:20:33

그럼에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회사 생활 시작하면 애 갖는건 꿈도 못 꾸었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지요.
예전처럼 결혼하면 다들 화사 그만두라고 여자 직원들에게 유무언 압박을 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할까요?

WR
11
2021-01-20 19:22:15

국가가 다 지원해주면 될 일인거죠.
저런걸 대기업도 아니고 일개 자영업자가 감당해야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거구요.

2021-01-20 19:26:41

국가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지원해 주면 됩니다만 점점 지원이 늘어가지요.
이건 정부의 지원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재정을 만들어야 정부가 돈을 쓰지요.

WR
8
2021-01-20 19:30:49

초중고대학교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구요. 입법부 잘못이든 행정부 잘못이든 그냥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는걸 말하는겁니다.

2021-01-20 19:34:52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하는게 중요하지요.
법을 정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건 입법의 일입니다.

2
2021-01-20 19:25:41

그냥 출산안하는게 좋은거같아요 갠적으로..

11
2021-01-20 19:30:24

며칠전 술자리에서 나왔던 주제네요.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 낳고 육아휴직까지
2년인가 3년인가 쉬다가
다시 둘째 낳고 또 몇년 쉬는 중인데
휴직 기간 끝나면 그냥 퇴직할 거라더군요.
이 정도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놓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제도란 게 그렇게 되어있으면
누구나 이용하려는 게 또 사람 마음이니까요.

WR
3
2021-01-20 19:33:47

네 제도가 그러면 다 이용을 하지요.
국가가 100% 보장하는 것이라면 복지로 이해는 가지만... 교사야 뭐 국가가 그 돈을 지불하니까요... 일개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건 말이 안되네요... 저 직원은 실수령 월급이 270 정도라 그나마 제가 매달 70 정도 부담이라 쳐도... 500받는 직원이면 매달 추가 300을 고용주가 3달동안 부담하는게 과연 맞는지 싶네요

2
2021-01-20 20:57:48

네...저도 그런 예를 들은적 있는데...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두고 휴직하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원래 학교는 학기를 기준으로 휴직해야 아이들에게 덜 피해가 가는데 앞에 제시한 이유로 명절 앞두고 휴직을 하는 여교사들이 있다고... 

Updated at 2021-01-20 23:14:50

이건 학교고 보통 회사는 눈치보면서 임신, 출산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도 엄청 부담이고 그러니 직원입장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쉽지 않겠죠. 전 정부에서, 국회에서 제도보완해서 제대로 회사에 지원책을

마련해줘서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큰 위기에 이런 비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회사 부담만으로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은 결국 퇴직할거면서 정말 알차게 제도를 잘 이용한 사람이네요.

불법은 아니니 뭐라고 하겠어요.

7
2021-01-20 19:32:05

말씀대로 현재로선 가임기 여성의 고용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WR
2021-01-21 05:50:37

그런거 같습니다...
일개 소규모 사업장을 운용하는 고용주가 감내하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6
2021-01-20 19:37:36

기업주가 아니더라도 여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일해 본 분들은 다들 느끼시는 사항이죠..............

 

저한테도 위에 적은 여직원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 작금의 저 출산율 상황에서는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을 하는 여직원이 되었던 남직원이 되었던 대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만 이게 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육아 휴직중인 직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그나마 줄일수있습니다. 저만해도 큰 회사라서 공적인 시스템에 기대해 볼수 잇지만 중소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임금을 보전하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여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직원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Updated at 2021-01-20 20:05:11 (122.*.*.233)

육아휴직은 남자도 쓸 수 있는것 아닌가요?

WR
2
2021-01-20 20:12:55

네 그래도 대부분 여자분이 쓰니까요.
그리고 저는 거의 업종 특성상 여자분들이 직원입니다.

4
2021-01-20 20:07:49

휴가 기간동안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것도 아시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WR
4
2021-01-20 20:12:02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입사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 지나자마자 개판쳐서 권고사직 당하고 실업급여 받고 연차수당 15개 받는 사람도 많다고 친구한테 들었네요...

2021-01-20 20:48:23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전국민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구요..

WR
1
2021-01-20 21:25:17

네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거구요.
1년 지나자마자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15개 다 받아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겠죠.

1
2021-01-21 09:58:58

아닙니다 ㅠㅠㅠㅠ 2017년부터 법이 바껴서 5인 이상 사업장 1년만 딱 채워도 연차 26개입니다. 최초 1년차에 매월 개근시 1개 ->총 11개, 1년채워졌으면 새로 생기는 15개.. ㅠㅠㅠㅠ 중소기업은 아주 힘들다는거 공감합니다. 결국 돈으로 안줄려면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1년근무해서 1달을 넘게 유급으로 쉬는거죠.

WR
2021-01-21 13:19:19

네 입사 한달 지나면 월차 1개씩 나오는걸 안썼다면 최대 26개가 되겠네요... 최대 악질이면 월부터 금요일 월차쓰다가 마지막 하루 나오고 퇴사하면 토요일, 일요일치까지 다 줘야되는거구요... 

3
Updated at 2021-01-20 21:06:05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육아휴직 제도 찾아보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힘들겠더군요.
그나마 1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모를까.
4대보험, 퇴직충당금, 육아휴직 급여.
개인 사업하기 힘들죠.

WR
1
2021-01-21 05:49:25

어쩔 수는 없지요...
그냥 이런일을 겪게 되니 앞으로의 채용은 꺼려질거 같습니다.

5
Updated at 2021-01-20 21:15:02

위에 많은의견들이 있고, 첨언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게다가 어쨌든 출산한 가정을 위하는 정책이 맞으니까... 하는데요.

근데 불편한건 어떡할 수 없잖아요. 전 고용주가 아닌데도요, 옆사람 출산휴가 쓰면 제가 죽어나요.

그 사람 맡은일이 고스란히 남은자들에게 전가되니까요.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냐하면, 이 나라 관습상 출산소식은 임박해서야 알리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안되구요,

출산휴가자 TO는 그대로 있기때문에 인원보충도 안해줍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입도 배치 못합니다.
임신휴가자 대체 단기업무경력자를 뽑는 방법이 있지만, 제아무리 경력자 들어온다한들 첨부터 가르쳐야하는데 그건 또 누가하나요. 내가합니다.

불편하지만 말 못합니다. 말했다간 이러니 출산률이 낮다느니 어쩌니 하니까요. 출산률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겠는데 어떡하나요 그럼.

2
Updated at 2021-01-20 23:19:47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죽어나니 임신을 할 여자는 아예 뽑으면 안된다, 아니면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건가요?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임신한 여자때문에 나 힘들다는건 알겠지만 그건 인원보충을 안해줘서 그런 것이고, 회사에 국가가 제도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해결책이 있죠. 당장은 안되겠지만요.

 

애낳으려면 직장은 포기해야 하는게 맞군요. 저야 해당사항도 없지만요.

 

쓰신 글로 봐서는 재교육도 난 짜증나 일하던 사람 시켜야 하는데 일껏 가르쳐 놨더니 애낳으러 가는 여직원 정말 싫다는 말로 느껴지는건 오해인가요? 임신한 여자가 죄인인가 싶은 기분까지 드네요.

1
2021-01-21 00:59:03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비슷한 사례로 실업급여도 있지요. 

사람을 부려야하는 업주, 같이 일을 분담해야하는 직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WR
1
2021-01-21 05:48:34

네 맞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여기저기 눈먼 돈도 엄청 많은거 같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2021-01-21 02:21:08 (121.*.*.110)

정부에서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2021-01-21 04:06:45

지금 대부분 기업들 계약직 아닌가요?

매년마다 년봉 보여주며 싸인하잖아요. 

WR
1
2021-01-21 05:47:20

저희는 3개월 지나면 다 정규직 전환해주고 있어서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2년 지나면 정규직 해줘야 되는걸로 압니다

2021-01-21 12:26:09

아. 착각했네요. 최저임금 보여줘도 당연 있을려고 할거니. 힘든 경우네요.

3
2021-01-21 09:57:32 (112.*.*.162)

이러다보니..

경력 면접을 볼 때

몇살인지 결혼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묻게 되더군요.

(물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뭐 돌려돌려서..)

경영자 입장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도 이부분은 곤혹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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