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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저번에 층간소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고 조언을 구한 사람입니다.

국풍
9
  5668
Updated at 2021-05-25 01:29:15

안녕하세요. 저번에 내일처럼 답글을 달아주신 dp 가족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찰 출동후 허위 신고인지 확인하려고 저희집 포함 위아래 10집을 밤 12시 이후 아이울음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집을 신고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집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집을 신고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집( 1001호)은 너무도 크게 엄마가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쥐어 짰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울었다고는 정확히 말하지 않더군요. 다만 자기네 집에 녹취록에 4 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신고를 당해서 조사받았으니 녹취록 들려 줄수 있냐고 했더니 피곤해서 못 들려 준다고 하더군요.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물론 자기네는 어디서 들라는 소리인지 몰라서 신고는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랫집 1002호 ( 저희 1102호) 딸이 공용화장실 옆방을 쓰는데 “ 너 지금 뭐하는거야”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12시 30분경
아이 울음소리는 못들었구요.

그러니까 10 층 양쪽이 소리치는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물론 저희집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구요~
저희 둘째가 발달장아아 라서 “ 안돼!”, “하지마” 이런 말은 하였지만 “너
지금 워하는 거야” 이런 말은 조금 큰 청소년기 아이한테
그시간에 게임 이런거 하지말라는 말로 추측됩니다. 그게 아동 학대인가요? ( 물론 저희집은 아닙니다)
그냥 층간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사와서 그 스트레스를 장애아가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저희집에 자기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납니다. 물론 상대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 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발생후 벌써 경찰서 세번 방문해서 항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보호 상담, 장애인 학부모 위원회 상담을 하였고
내일은 지역 국회위원 사무실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무런 근거없이 신고하면 되는지
반대로 저회를 무슨 근거로 신고했는지 신고자를 조사해줄수는 없는지

경찰에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 당사자가 신고 안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고집에 우리집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왔으니 경찰에 녹취록 건네주고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 부탁한다고 했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군요...저희가 조사 받은게 깨나 즐거운가 보더군요~
자기가 요즘 바쁘지만 시간내서 해보겠다고...아주 가볍게 즐거운 일이냥...

저희는 집은 저희를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오늘 집안에 cctv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집 가까이에 이웃중에 악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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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친파랑
3
Updated at 2021-05-24 16:43:41

어차피 법이 그러해서 대응이 힘들겁니다. 아동학대 같은경우 신고의 위무는 있지만 증명의 의무는 없죠. 난 그런것 같아서 신고했어요…….하면 끝…. 혹시라도 진짜 끝까지 가실 맘이 있다면…..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봅니다. 예로 아동학대같은……. 불특정인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했다…… 경찰의 방문에 아이가 불안해 한다. 또는 업무방해죄 불필요한 공권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수없게 (생활을)방해했다…. 경찰의 방문, 경찰서 방문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상대와 다른 법적 방법으로 공격해야지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외한이라서 이런 방법이 유용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R
국풍
3
2021-05-24 16:57:21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 무고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더군요. 여러번 아동학대로 신고해주면 고마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설치, 상담, 민원 이런 자료들도 남기려는 거구요. 우리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최소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그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얕잡아 보기엔 ㅈ불편한 상대라는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미친파랑
2021-05-25 00:56:51

개인적으로 무고죄, 명예 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해봤자

변호사분들만 좋고 의뢰인에겐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증명하는건 토나오게 힘든데 막상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의뢰인에게 돌아오는건

"쏴리~~~~~~".....끝 이라서......최근엔 벌금형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아무런 의미없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대신 나의 변호사 수임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수도 있죠.......

 

또 그러한 결과로 무의미한 처벌로 상대편은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도발하면

한반 벌어진 일에대해서 법적으로 그 처벌이 더 힘들어 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 처벌 받고도 반복적으로 죄를 일삼는 사람이 많죠.....

 

그러한 이유가......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법관련된 분들의 사고가 전체주의적 사상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격 명예 개인정보 보단 국가 기업 단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라서......

 

무고죄, 명예 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유명무실한 법에 큰 의미를 안두고 있습니다.

albatros~
2021-05-24 16:57:41

법적으로 방법 없을 겁니다. 악다구니엔 악다구니죠. 저도 그걸 못해서 몇년간 당하고 있네요.ㅠㅠ

보람찬
2021-05-24 17:20:36

지금 상황은 층간소음 유발자, 예민한 신고자를 찾아서 둘을 만나게 해야 겠군요..

님은 중간에서 소음유발자로 오해받아서 신고당하고 조사받고 계시는거죠?  

이나리우스
2021-05-24 23:32:19

유발자로 의심되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 혐오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음이 들리면 윗집을 생각하지 대각선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죠

비행
2
2021-05-24 18:01:04

범죄신고는 의심이 가면 일단 하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더욱이 아동학대 같은경우 적극적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경우라서 화를 내시기 보다는 먼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 조사로써 아동학대가 아닌게 확실한데 반복적인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악의가 있는 걸로 봐서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신고자에 대한 다른 처리 방법이 필요하겠죠.

columbo
2
2021-05-24 20:03:33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무조건 출동 수사하도록 되었어요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부모 말만 듣고 수사를 안한 경우였거든요

신커피
3
2021-05-24 20:54:44

안타깝지만,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한 감정때문에 생활이 더 나빠지실 수도 있을거같아 걱정됩니다.

봉하빌리지
2021-05-24 21:50:04

한두번은 모르고 신고할 수 있다지만 아니었음에도 반복신고를 할때는 문앞에서 녹음하는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다시 허위신고를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가능할거라 봅니다

aldebaran
2021-05-24 22:14:33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가 되는 집의 윗집 즉, 국풍 님 옆집을 매수(?)하셔서

 그 집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

WR
국풍
1
2021-05-24 22:48:47

제가 그집에 분노하는것은 그집 바로 윗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집 윗층에 저희 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다만 윗층은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그 아랫집에 미안하다고 하였고 저희는 너무 말도 안되는 말로 항의를 해서 사과를 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밤 11시에 자기네들은 잠을자니 그시간부터 거길 욕실에서 샤워하지말아달라....그집은 참고로 개도 키웁니다. 맨 처음에는 좋은게 좋다고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가급적 밤늦게 욕실 사용을 자제하곘다고 하였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러 올라오면 기본 한두마디 하는것이 아니라 20분 이상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랑 전혀 상관없을것 같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바로 저희집 옆집에 20 개월도 안된 애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둘째가 12살이고 첫째가 중 3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윗집도 아니고 대각선 인데 왜 우리집이라고 생각 하냐고 물으니 “이집에 장애인이 살아서 소리가 나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를 내니 우리가 매너가 없고 자기는 그래도 이웃이라고 좋게 말하려고 올라온 것이라고 하는데 .... 그집 앞이가면 개가 짖는 소리가 크게 들이고 참고로 저는 이집에서 5년 이상 이웃 주민들과 아무 트러블 없이 지냈고 그집이 작년 11월에 이사오면서 저희집이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집 얘기를 듣고 진짜 저희 집에서 작은 아이 소리를 저희 아랫집에 확인 했더니( 아이가 울지는 않고 가끔가다 의사 표현이 안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짧게) 아랫집 사모님이 전혀 소리 못들었다. 왜그러냐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얼마전에는 쿠키도 갖다주시면서 자기네는 마우렇지도 않으니 아이에게 너무 주의 주지말라고 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면서 위안을 주십니다. 참고로 저희는 거실에 매트릭스를 한두겹이 아니라 4겹 으로 깔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그위에서 걸으라고...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언어가 안되서 그렇지 순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파트에서 생활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모선장
1
2021-05-24 23:19:36

똑같이 대응하면 안되나요? 그 집도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하는 거 같다고 똑같이 신고해 보세요.

WR
국풍
1
2021-05-24 23:33:35

아이가 중3 여자 아이 입니다. 남자분은 60대 여자 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자기네 층간 소음으로 예민한게 중3 여자아이 공부에 방해되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랫집은 고 3 아이가 있습다. 이사오면서 리모델랑을 한달이나 했는데 이사오고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층간 소음으로 호소하는데 리모델링에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시끄러운데 이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를 안해야 맞지만 자꾸 시비를 걸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 어쩔수 없이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모선장
3
2021-05-24 23:37:07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네요. 무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거 같아요. 치사해지더라도 똑같이 대응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21-05-25 01:01:28 (125.*.*.141)

저도 여기에 한표 입니다.

더러운 놈은 더럽게 대해줘야해요.

WR
국풍
2021-05-24 23:44:12
비밀글입니다.
상원상우아빠
2021-05-25 00:51:02

비슷한 에피소드를 몇 해 전에 차한잔에 남긴 기억이 납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뭔가를 끄는 소리가 난다 미닫이 문같은 것을 스르륵쾅 하는 소리인것 같다

그래서 우리집 들어오시라 해서 그런 설치가 없는 것 보여 드리고

암튼 그렇게 서로 이상하다 하고 지나 갔는데

또 올라오십니다 며칠전에도 늦음밤에 심하게 소리가 났다 참다가 올라왔다 하시길래

소리난 시점에 우리 가족이 2박3일로 여행을 갔었고 숙박내역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보여 주시고 나니

더 황당해지는 

결국 해당 소음은 우리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훗날 물어보니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런소리가 났고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또하나의 에피소드 안방화장실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오랫동안 나서 도대체 어느집인가 했는데

5층 위의집 아이가 피아노 전공으로 수험생이었고

합격했다는 소리에 많은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피아노 소리 안들어도 된다고^^

WR
국풍
2021-05-25 01:03:36

아집도 불과 한달도 안되게 아마 3주전쯤 저희집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우리집이 아닌게 밝혀져서 다시는 말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고 자기네가 직접 항의를 못하니 경찰을 부른것 같습니다.

세르
2021-05-25 01:31:29

현관문을 향해 CCTV를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보안목적 +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증거 확인용(소리 녹음됨)입니다. 

 


WR
국풍
2021-05-25 01:37:21

저희옆집은 거실 화장실을 애기 목욕시킬때 그것도 오후 5시로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부부는 안방 화장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예의도 바르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아랫집에서 항의하면 당연히 죄송하다고 몇번씩 사과도 하구요. 그래서 그집은 안건드리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랫집 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묻기도 전에 불편하시지 않으냐고 항상 죄송하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의 50프로는 윗집 소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근데 대각선 집때문에 저희가 거실 화장실을 사용 안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4인 가족이고 거실 화장실이 왜 존재를 합니까? 정작 그집은 아무렇지 않게 거실 화장실도 사용하고 자기네 개 짖는 소리는 안들리고 남의집 애기 우는 소리는 참기가 힘든건지... 일련의 행동들로 보면 사회적 사이코가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양털
2
2021-05-25 01:54:14

그런 상황이시라면 이제 받아주지 마세요.. 저희는 반대로 이웃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집에서 사과도 안하고 애가 뛰면 얼마나 뛰겠냐는둥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방법이 없더라구요.. 지금 국풍님께서 딱히 속시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처럼 저집도 뭐라고 해봤자 안돼요~ 아동학대로 신고 받고 조사 받는거 짜증은 나시겠지만.. 너희들이 암만 그래봤자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게 더 나을거에요ㅠㅠ 참 속상하죠.. 무조건 뻔뻔한사람이 이긴다는게.. 신경쓴다는 티 내지 마시고 항의 하는건 일절 들어주지 마세요

WR
국풍
2021-05-25 02:02:54

맞습니다. 저희가 그집 이사오기 전에는 대각선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얼굴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저희 아랫집만 알고 연락처도 드리고 언제든지 힘드시면 연락주시라고...전화하기 힘드시면 문자로 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이 여지껏 좋은 이웃을 두었지만 별난집이 이사오면서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Agent P
1
2021-05-25 08:18:12

부모앞에서 이집 장애아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니...이런 쳐죽일...꼭 속시원한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 친동생도 자폐가 있는 입장으로서 정말...화가 많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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