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저번에 층간소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고 조언을 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내일처럼 답글을 달아주신 dp 가족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찰 출동후 허위 신고인지 확인하려고 저희집 포함 위아래 10집을 밤 12시 이후 아이울음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집을 신고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집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집을 신고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집( 1001호)은 너무도 크게 엄마가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쥐어 짰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울었다고는 정확히 말하지 않더군요. 다만 자기네 집에 녹취록에 4 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신고를 당해서 조사받았으니 녹취록 들려 줄수 있냐고 했더니 피곤해서 못 들려 준다고 하더군요.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물론 자기네는 어디서 들라는 소리인지 몰라서 신고는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랫집 1002호 ( 저희 1102호) 딸이 공용화장실 옆방을 쓰는데 “ 너 지금 뭐하는거야”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12시 30분경
아이 울음소리는 못들었구요.
그러니까 10 층 양쪽이 소리치는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물론 저희집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구요~
저희 둘째가 발달장아아 라서 “ 안돼!”, “하지마” 이런 말은 하였지만 “너
지금 워하는 거야” 이런 말은 조금 큰 청소년기 아이한테
그시간에 게임 이런거 하지말라는 말로 추측됩니다. 그게 아동 학대인가요? ( 물론 저희집은 아닙니다)
그냥 층간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사와서 그 스트레스를 장애아가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저희집에 자기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납니다. 물론 상대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 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발생후 벌써 경찰서 세번 방문해서 항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보호 상담, 장애인 학부모 위원회 상담을 하였고
내일은 지역 국회위원 사무실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무런 근거없이 신고하면 되는지
반대로 저회를 무슨 근거로 신고했는지 신고자를 조사해줄수는 없는지
경찰에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 당사자가 신고 안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고집에 우리집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왔으니 경찰에 녹취록 건네주고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 부탁한다고 했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군요...저희가 조사 받은게 깨나 즐거운가 보더군요~
자기가 요즘 바쁘지만 시간내서 해보겠다고...아주 가볍게 즐거운 일이냥...
저희는 집은 저희를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오늘 집안에 cctv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집 가까이에 이웃중에 악마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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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이 그러해서 대응이 힘들겁니다. 아동학대 같은경우 신고의 위무는 있지만 증명의 의무는 없죠. 난 그런것 같아서 신고했어요…….하면 끝…. 혹시라도 진짜 끝까지 가실 맘이 있다면…..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봅니다. 예로 아동학대같은……. 불특정인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했다…… 경찰의 방문에 아이가 불안해 한다. 또는 업무방해죄 불필요한 공권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수없게 (생활을)방해했다…. 경찰의 방문, 경찰서 방문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상대와 다른 법적 방법으로 공격해야지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외한이라서 이런 방법이 유용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