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회사, 또는 공기업 면접을 보는데 우연찮게 면접관이
나와 잘 아는 사람이다.
전날 나는 그 면접관에게 "~라는 사람 내 지인인데 그사람 잘좀봐줘~"
이럴경우 이런것도 청탁금지법인건지..
혹시나 오해할까 적는데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ㅋ
청탁금지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