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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삼바 사태는 진행형이군요(feat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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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0:13:46

 

 

 

[분식회계 의혹 1심 분석] "삼바 재무제표 작성, 위법 사실 없다" - 시장경제 (meconomynews.com)

 

 

부분 발췌

 

<편집자주> 아래는 관련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졌거나, 검찰과 삼바 측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포함한다). 


△설립 당시 삼바의 보유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에 불과했다. 에피스는 2014년까지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바이오젠은 모두 불참했다. 그 결과 삼바 보유지분 비율은 91.2%까지 올랐고, 바이오젠 보유 지분 비율은 8.8%까지 떨어졌다.   바이오젠은 에피스 투자 후 매년 발행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매년 미국 나스닥에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 하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회계'를 적용했다. 

△바이오젠은 미래 일정 시점에 에피스 발행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갖기로 삼바와 약정했다. 바이오젠은 2018년 6월 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했다. 

△에피스는 2015년 9월과 12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의 국내 시판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콜옵션은 지배력이 현실화됐을 때 비로소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 콜옵션의 지배력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는 회계학상 ‘내가격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격’이란 당해 기업의 주식가격이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2015년 삼바는 ’내가격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때부터 삼바는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는 관계사로 보고 연결회계가 아닌 지분법 회계를 적용했다.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장부가격(취득원가)이 아닌 공정가격(시장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정한 원칙이다.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은 ‘부채’(평가손)로,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은 ‘자산’(평가익)으로 각각 산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시가)이다.  (중략, 일부 발췌. 원문은 링크 참조) 

출처 :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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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치 아니고 회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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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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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1:01:29

삼바같은게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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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1:57:17

삼성이나, 일가가 콜옵션 행사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했다는 정황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별개오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 옳기신 해석 내용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네요.

2021-12-02 12:00:03

와우~ 저번에 한번 무너졌던거 같은데 지금 거의 90이군요. 이것도 100에서 떨어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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