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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생각) 백신 맞게 하는 간단한 방법

악프로
2
  2316
2021-12-29 12:56:10

 

 

요새 양심적백신거부자(?)가 회사에서 화제입니다.

 

백신 거부자가 출근한다-여기까지는 재제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생각도 없음

 

출근한 백신거부자가 마스크를 벗는다 - 가끔 벗는 걸로 모라고 하기는 그렇고, 벗은 거 보면 쓰라고 합니다.

 

백신거부직원이 거래처에 파견을 나가거나 같이 출장간다 - 이때가 애매합니다. ㅜㅜ 

 

그런데 현행법률로 백신거부자를 출근 못시킬 권한이 사장에게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궁리하다보니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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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의 기업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려면 전직원 백신접종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나라장터에 입찰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대금지급의 몇%를 백신접종확인서를 받아 

 

첨부할때까지 유보하는 겁니다. 

 

 

아 물론 백신접종이 싫으면 나라장터가 아닌 곳-옥션 지마켓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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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oz9
1
2021-12-29 04:00:55

백신을 안 맞는데에 "양심" 이 작용되나요 ?

차마 백신에 함유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겠다는 ?

5
Updated at 2021-12-29 04:08:15 (39.*.*.53)

법적인 개념의 ‘양심’은 생각하시는 도덕심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WR
악프로
2021-12-30 05:41:15

반어법이요

제이
3
2021-12-29 04:06:38

미접종자가 보균자도 아닌데. 참..

이런방법은 어떨까요? 얼마전에 기사났던데, 팔목에 GPS 달린 생채칩을 이식해 백신 접종/미접종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럼 동선도 파악되도 더 좋을것 같은데요?

동도
2
2021-12-29 04:54:09

개인 몸에 정부에서 생체칩을 넣는 것을 이리도 쉽게 생각하다니 놀랍네요..@@

Edward
Updated at 2021-12-29 05:05:29

제가 볼 때는 반어법의 의미가 있는 댓글 같습니다만. 그냥 미접종자들 다 어디 수용소에 가두면 확진자 한명도 나오지 않을꺼라는 식으로요. 아닌가요? 

제이
Updated at 2021-12-29 05:48:20

반어법이죠. 나라장터 제한해서 회사직원에게 압박을 주고 백신을 강제접종하겠다와, GPS심어 백신접종 통제하는게 뭐가 다릅니까? 둘다 피할 수 없는데요..

동도
2021-12-29 05:48:28

네..이해했어요^^

지크프릿
4
Updated at 2021-12-29 04:19:05

백신을 거부한 직원이 있으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보겠네요.

그런데, 그 기업은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백신을 강요할 권리는 없죠

 

법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인가요?

 

동도
7
Updated at 2021-12-29 04:53:01

요 아래 백신 접종 후 가족이 사망했다는 글도 있는데, 좀 너무들 하시네요. 나라장터 입찰과 백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출장이나 파견때는 방역패스 해당되는 pcr제출하라 하고, 평소 개인 방역 철저 준수, 준수 못할때는 그에 맞는 조치하면 되죠.

pyongs
1
2021-12-29 05:01:16

백신 접종을 강요 해서는 않돼죠. 접종 거부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겠죠.

그러면 거부자들이 내미는 "여러 이유" 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하건, 공동체를 위하건, 위험을 감수한 

백신 접종자에겐 보상이 따라야 겠지요. 

이런 이유로 백신 거부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이
1
2021-12-29 05:49:40

그럼 백신 접종자를 통해 미접종자가 전염되어 피해 입으면, 그 백신 접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하면되나요?

pyongs
2
2021-12-29 06:47:40

그런 논리라면 지금 백신 미접종자를 통해 접종자가 감염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치료비 지원은 정부가 방역 노력과 국민들의 "자기 희생" 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이런 노력에 무임승차 하느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것이 마땅하지요. 

2021-12-29 08:07:12 (14.*.*.106)

나라장터 이용과 코로나 방역과의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조례는 위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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