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기사>주호민 재판 여파인가… 새학기 첫날부터 녹음 시도 등 장애 학부모 녹취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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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12일 A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23일에는 B 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3월 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학부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녹음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고.
노조는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별개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짜깁기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쓰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보호자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지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도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읠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점점 서로가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할수 밖에 없는 교실이 되어가겠네요..
차라리 바디캠을 차고 수업하는 편이 더 좋을듯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手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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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문제지만 저런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안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