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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필연캠프 공식 입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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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10-29 01:06:44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떠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11일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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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11 11:27:25

대법원 판례에 비슷한 상황에서 분모 차감 안하는게 있던데 아마 강행하겠죠?

WR
2021-10-11 11:30:36

네 저도 그 판례 보았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갈 경우 이재명이 과반 미달이라는 결론이 나지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2021-10-11 12:12:43

당내선거는 선거법보다 당내규정이 우선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선거법에 없는 온라인투표하면 안 되죠. 물론 돈을 뿌린다던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2021-10-11 15:28:21

글쎄요, 여기 댓글 밑에도 보시면 59조만 들고 와서 주장하는거고 60조와 충돌하는건 쏙 빼놓죠.

2021-10-11 11:27:37

세상에서 젤 심한 욕을 한사발 해주고 싶군요....
이제 그만 하시지요.

WR
2021-10-11 11:35:25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습니까?

- 노무현

2021-10-11 11:37:27

이제까지 당원을 배신해 왔으면서 마지막까지 똥탕 거하게 싸지르는군요

2021-10-11 11:51:50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애메하긴 한데....이낙연후보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사퇴이후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어느 후보측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나역후보측의 주장이 무리가 있어보여요.

WR
2021-10-11 12:05:10

당규 60조와 충돌이 골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60조 1항)

공표된 개표결과를 합산했을 때 이재명 득표가 50%에 미달됩니다.

2021-10-11 12:33:27

그러네요.

이거 참...

WR
2021-10-11 12:34:25

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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