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식>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및 세부 조정사항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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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6 13:05:40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39
상세한 사항은 오후에 <브리핑 요약>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 (01. 18. ~ 01. 31.)
- 수도권 : 2.5단계
- 비수도권 : 2단계.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간 연장 (01. 18. ~ 01. 31.)
-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 근무, 학업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주말, 방학 기간에 함께 사는 경우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예외사항이라도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지역에서는 49인 이하, 2단계 시행지역은 99인 이하까지 모일 수 있음.
3. 변동사항 (전국)
1) 카페 :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 테이블간 거리두기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함.
- 음식을 취식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2) 스키장 : 식당,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식당, 카페는 식당, 카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
- 탈의실, 오락실 등 그외 시설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이하 사항은 계속 제한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 가능인원 3분의 1로 인원 제한
- 셔틀버스 운행 중단
3) 숙박시설 :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철저 준수할 것.
- 숙박시설 주관 파티는 금지
-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4)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 체크 의무화
-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중단
-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5) 종교시설
-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까지 대면 진행 허용.
- 각종 소모임, 식사는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의무화, 점검.
4. 수도권 적용사항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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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까르고 : 〔2007. 10. 18 - 2020. 09. 16.〕 〔2020. 09. 23. ~ 2021. 03. 22.〕〔2021. 04. 08 - 〕
Mr.에스까르고 : (2020. 09. 16. - 09. 22.) 【Mr.기념 주간】
Mr. 에스까르고 : (2021. 03. 22. - 2021. 04. 07.) 【Mr. 투쟁 기간】
[주요 글] 일간 코로나-19, 주간 코로나-19, 반반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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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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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완화된 2.5단계 유지네요.
사실 500명대로 줄긴 했지만 아직도 불안불안 합니다.
잘 지키고 견뎌서 극복했으면 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