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못웃기면맞는다
2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뉴스]  전국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 허용..헬스장 인원 제한 하 운영

 
1
  792
2021-01-16 12:50:27


매장 좌석 50%만 활용·칸막이 설치..스키장 부대시설도 9시까지
정규예배 수도권 10%·비수도권 20% 허용..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현행 집합금지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6112628265?x_trkm=t
2
Comments
2021-01-16 13:04:51

궁금한게, 카페라함은 커피숍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2021-01-16 13:27:27

이제 간단하게 사람 만날 수 있겠네요.
조심 스럽게요. ㅎ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