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도 설명 자료> MBC, 백신 부정접종 관련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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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2:41:43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출처 1: 질병관리청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2601&act=view
출처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4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21-03-03&srchWord=
출처 3: 뉴스데스크 (03. 02.) 보도
<주요내용>
- (03. 02.) MBC 뉴스테스크 "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관련
- 동두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음
- 설명 내용
-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관련 규정(3.9. 시행 예정)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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