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잡담]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왜 올리는가 -.-?
보건복지부는 왜 계속해서 담배값을 올릴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정책목표의 거의 0순위가 흡연률을
지금의 반으로 떨어뜨리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흡연율은 대충 60% 정도 됩니다. 이걸 2010년 중반까지 30%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담배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2010년 초쯤엔 1갑에 5000원쯤 할 듯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담배값을 올리고
난리법석인가 ?
90년도 초반까지는 정부에서 금연운동에 직접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
미국에서 소송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 덕일지도.. )
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서 금연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가격통제적인 방법으로 흡연률을 낮추는데 사실상 실패한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
어떤 물건을 접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1. 특정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받게
한다.
2. 가격을 올린다.
정도가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1번 : 성인이 아니면 못 팔게
한다...
2번 : 담배에 붙은 세금을 꾸준히 올린다... 판매가격은 따라서 상승~
이런 식이죠 =.=
그럼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흡연율은 떨어지는가 ?
경우 500원 1000원 오르는 걸로 과연 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떨어집니다 *.* (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에서 100%의 인상이죠 @.@ )
그런데, 담배값이 부담되는
사람일수록 ( 저소득층, 미성년자 ) 흡연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돈 없으면 담배도 못피는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것이냐는 문제가 있긴한데,
보건의료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는 의료취약/소외 계층이고,
이들은 돈이 어느정도 있는
청장년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비용상의 문제로 건강에 대해 신경을 덜 씁니다.
따라서, 저소득층/미성년자의 흡연율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 이는 흡연이 궁극적으로 몸에 명확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서 볼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내놓은 연구결과에서 보면
( 이런건 저작권에 안 걸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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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까지 (NGO중심의 금연캠페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연간 평균 0.45%P 감소한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비가격 정책 위주로 금연정책이 추진된 결과, ’04년까지는 흡연율이 연간 평균 1.52%P 감소
그러나 지난 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올
6월 성인 남성 흡연율은 5.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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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해서 한 연구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흡연율이 그 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 다른 나라도 담배값 오르면 흡연률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
그럼, 담배값
인상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인 세금 인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500원이 오른다고 치면 50%인 250원은 일반세금 나머지
50%인 250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들어가는 돈으로 됩니다.
그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도데체 뭐냐 ? 저 돈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 )
第25條 (基金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한마디로,
담배끊게 하는데 쓰입니다 -.-;;;;;; ( 저 법이 말은 건강증진 어쩌고 하는데, 실제는 담배 끊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긴한데, 담배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예 )
第8條 (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세금 250원은 뭘까나? 말 그대로 아무데나 쓰입니다. 일반회계 @.@;;;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반띵안하면 인상에 반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 혼자 생각입니다 ^.^;;
)
담배에 이것저것 이상한 세금이 많이 붙어서 나라 재정을 충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금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아무리 욕해봤자 다른 세금 변하지 않습니다.
( 담배값을 올리는 목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감소도 예상되고요 )
보건복지부는 요즘엔 김장관님이 계셔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 쭈욱 보면 여성 장관에게 할당되어 있는 힘없는 부처였습니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 담배값 인상도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값 오르면, 물가에 영향이 가니까 다른 부처에서 싫어할텐데 -.-;;;
아....
마지막으로....
담배는 TV 광고가 안되니까 안 나오고
술광고 ( 특히 맥주 ) 보시면, 20대를 위한 광고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규제안하면 곧 10대를 목표로 광고할 겁니다.
반대로, 술/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작을 못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 구요.
주요 목표중 하나는 미성년자 흡연 억제입니다. ( 가격으로 막는거죠.. 성인인증도
그렇고 )
제가 이쪽으로 글을 쓰면 자꾸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만 쓰게 되서, 송구스러운데,
건강보험이고, 담배값이고
국민연금보험료고...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
다 쓰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홍보담당 같네요
=.=;;;
PS) 하나만 덧 붙이면, 미국의 경우 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서 흡연률이
떨어지고
대충 20년이 지난후에,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한 노출이 줄어든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담배에 노출되면
기관지 세포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흡연으로 인해
부담되는 의료비가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반론이 없는한 담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곧,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개설됩니다 ( 지금도 대부분 있지요? )
병/의원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구요.
금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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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해 주신 내용들은 이해가 잘 됩니다. ^^ 문제는...논리적으로 맞아도....항상 정부가 하는짓은 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지......삐딱한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고... 걷은 세금이 사용되는 목록이 있다해도..." 아 저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믿어 지지도 않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