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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궁금] 종부세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멍군
  838
2007-03-18 16:34:49

제가 알기론 종부세 대상자 중 예외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1주택자로 한곳에서 20년 정도 거주(전세놓고 이주 하지 않고)한 세대에 한해서
종부세 예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말이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를 가려서 종부세 납부를
면제해 주면 부동산 안정에 걸림돌이 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
댓글
2007-03-18 08:14:26

권부총리가 한 말 중에 대답이 있습니다. 종부세 내기 싫으면 강남 집 팔고 분당에 가면 되는데... 즉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아주 소수이고 (정부에 따르면 2-3%) 그 중 90%(맞는 숫자인가요?)는 2주택자이며 소수의 피해자는 집을 팔고 이사가면 되는데 일부러 법을 고쳐가며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WR
멍군
2007-03-18 09:16:47

금요일 신문을 이제서야 봤더니...부총리가 그리 말했더군요. 한나라의 경제수장이 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러니.. 할말이 없습니다.

마니우스_2
2007-03-18 09:38:41

권부총리의 그 말이 표현상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아닙니까? 1가구1주택자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을 둔다면, 모순이 발생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7억짜리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그것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내야 하는데, 14억짜리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은 예외조항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리고 멍군님이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1주택에다가 한곳에서 20년 거주하면서 종부세 대상인 사람) 은 콜롬보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극히 소수라고 보는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둔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 적용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것도 아닌데 예외조항을 둔다는것은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주영아빠2
2007-03-18 14:14:29

부총리의 말이 시장경제논리에 맞는 말 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예외사항을 두면 항상 그쪽으로 법망을 피하고.. 그로 인한 폐해를 들어 법의 무용론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항상 그런식으로 재산을 축적해왔던 사람들이 2%내에 상당수가 있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모님 손 안벌리고 내돈 벌어서 32평 아파트 장만하기란 로또만큼 어려운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아닌가요?

Obelisk
2007-03-18 14:44:22

현제 부동산으로 때돈번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다들 50대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20년 보유 내지는 거주라고 종부세를 거둬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빠져나갈 숨통만 터주는격이지요. 설사 제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까지는 올라줘야합니다. 종부세.. 더 강력해져야합니다.

WR
멍군
2007-03-19 00:50:35

한곳에서 20년간 살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저는 어느정도 완화해 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 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꼭 부동산에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면....매매 했을때 양도세를 많이 걷어도 될 것 이구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이 1차 목적 이라면 숨통을 트게 해 주면서 정책을 진행 시켜 나갈 방법은 많다고 생각 됩니다. 제 생각은 부동산 안정이 목적이기는 하지만...1차 목표로 놓고 있는건 세수증대 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CH Lee
2007-03-19 01:26:47

감면규정이 필요없다는 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조만간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규정도 없어지겠습니다. 지금 투기지역도 3년보유 2년거주이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하는것 알고계신지요? 감면규정인 3년보유 2년거주도 평형성 및 안정성의 훼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집거래, 땅거래 해보신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지요? 전세사는 설움을 아시면서 전세니 뭐 운운하시는 건지요?

수호천사
8
2007-03-18 09:44:31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감소하쟎습니까? 개인적으로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진짜 목적을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세수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밑의 발제문(15720번) 리플을 보니까 이제는 상가에 대한 합산과세도 추진하는 것 같더군요.

WR
멍군
2007-03-19 00:51:24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빠화낸다
10
2007-03-18 11:16:50

그런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면, 이건희자택이나 조선일보회장 자택 처럼 수십수백억짜리 집에 세금 한푼 못물리는 경우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집니다. 오히려 종부세 범위를 확대 시켜서 평수와 시세에 상관 없이 물려야죠. 물론,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서 상위 2%와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ILLHYHL
2007-03-18 12:09:44

사실은 "오히려 종부세 범위를 확대 시켜서"가 "올바로 가는 길"이지요. 그 대신 다른 세금 부분은 줄여야 해요.

WR
멍군
2007-03-19 00:45:08

이건희 회장의 주택과... 이동없이 한곳에서 20년간 살던 사람이 그 외에는 별다른 자산없이 집값만 상승한 경우외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PPooH
2007-03-18 17:45:44

현 부동산 시세가 간신히 오름세를 붙잡고 버티는 형국이라 봅니다. 예외조항 신설이나 대선 등 여러 기대심리가 있어서 자칫했다가는 오름세를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외조항을 만들더라도 어느정도 부동산 시세가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WR
멍군
2007-03-19 00:53:22

좋은의견 감사 합니다. ^^

volwuez
1
2007-03-19 01:48:17

종부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재산세를 확대한 개념, 즉 보유세 정도로 인식한다면 예외를 두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14억짜리 한채 가진 집은 안내고 7억짜리 두채가진 가구는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부세를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집값을 잡기위한 징벌세로 본다면 장기 거주 1주택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도 없으면서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종부세를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관계자조차 보유세인지 징벌세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어떤때는 보유세로 말을 하고 어떤때는 마치 종부세내는 사람들을 전부 부동산 투기자들인양 말을 하고 이러니 장기거주 1주택자는 세금 내는 돈도 부담이지만 그보다 자기는 부동산 투기랑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런 비난을 받는게 더 견디기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WR
멍군
2007-03-19 06:30:56

좋은의견 감사 합니다. ^^ 제가 보기엔 정부 관계자가 헛갈려 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걷기 편한데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거죠.

1
2007-03-19 02:34:28

개인적으론 차등을 두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얘기냐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6억이상 -> 10년이상 거주자 종부세 면제 8억이상 -> 15년이상 거주자 종부세 면제 10억이상 -> 그냥 다 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니 시가로 따지면 지역에 따라 틀리나 한 5-60%정도 더하면 시가일테니 타워팰리스급 정도부터는 웬만큼 다 걸릴것이고 그 이하,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강남이 강북보다 더 쌀때 이사와 장기거주한 사람들 중 은퇴자 등 종부세 낼만한 경제적 능력 안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제될겁니다. 금액과 거주기간은 그냥 대강 생각나는대로 일단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가공이 필요하겠죠.

WR
멍군
2007-03-19 06:32:42

좋은의견 감사 합니다. ^^

마니우스_2
2007-03-19 06:40:46

民님 견해대로라면, 9억 주택 보유 -> 17년 거주 (종부세 면제) 11억 주택 보유 -> 30년 거주 (종부세 대상) 이런 현상이 있을수 있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2007-03-23 03:19:28

금액과 거주기간은 제 글에 분명 대강 생각나는대로 일단 적었고 가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꼬투리를 잡으면 할말 없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문제되는 강남권은 30년 거주기간과 공시지가 11억(시가론 20억 이상) 해당될만한 집이 그다지 없죠. 개인주택이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소위 강남의 시가 20억 이상 아파트급인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서초동 일부 고급 빌라들 모두 30년은 커녕 10년, 아니 5년 거주기간도 못채울 사람이 절대다수입니다. 지어진지 몇년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억이상(공시지가 15억이라 할걸 그랬나?) 무조건 내의 개념은 이건희급 재벌회장 대상 얘깁니다. 재벌회장급 집에 살면 네 30년 거주했다 해도 종부세 대상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 적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신하의 집은 100칸이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대사회는 그리 제한할 수는 없고 대신 그정도 호화판 집에 살것이면 종부세 대상이 무조건 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도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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