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의 폐해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납세자의 권리 의식을 없앤다는데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므로 스스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알량한 직접세 감면에 감격하곤 하지요.
그래서 어느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네 까짓게 세금을 몇 푼이나 낸다고 유세냐?'고
얘기해도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뭉텅뭉텅 부과되는데 말입니다.
특히 전기료나 전화료에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는 그 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직위가 높을수록 자기가 내는 경우가 없기도 하지요.
간접세의 폐해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납세자의 권리 의식을 없앤다는데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므로 스스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알량한 직접세 감면에 감격하곤 하지요. 그래서 어느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네 까짓게 세금을 몇 푼이나 낸다고 유세냐?'고 얘기해도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뭉텅뭉텅 부과되는데 말입니다. 특히 전기료나 전화료에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는 그 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직위가 높을수록 자기가 내는 경우가 없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