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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文 정부, 자영업자 '10년 안정 영업 보장' 추진한다

낮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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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6-10 10:32:0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8074&plink=ORI&cooper=NAVER#sns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10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9%에서 5%대로 낮추는 등 영세 상인 지원을 위한 다른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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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비스타
10
Updated at 2017-06-09 13:45:21

진짜~ 세 줬다가 장사 잘되니 세입자 내 보내고 건물주가 장사하는 못된 건물주의 횡포를 막는 법은 필요합니다. 주위에도 많이 봅니다. 유명 황태칼국수집이 있었는데 내쫒겨 보냈는데 주인이 하는장사는 잘안된다는...

연수현우아범
3
2017-06-09 13:48:16

제가 경험한 자영업자는 계약기간이 되기전에 문을 닫거나 다른분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년을 보장혜택을 누릴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나 될런지 궁금하네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인상쪽을 더 신경써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믿습니다.마멘
1
2017-06-09 13:51:52

둘 다 적용해야 하겠죠. 

일단 내용을 보면 둘 다 하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사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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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13:58:04

임대료 인상폭 제한 이거 좋네요. 꼼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단속해야 할겁니다.

키키택배
2017-06-09 14:31:09

 근데...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연 5%이상 강제로 못올리게 한다면...글쎄요? 물가상승률이나 은행권 이자가 동결수준으로 유지되면 모룰까...

쉬워보이지 않네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이에나김
2
2017-06-09 14:41:15

건물주의 요구로 비워야할때는 나가는 임차인과 합의가 없을시에 최소 3년은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시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을 늘려서 잦은 계약으로 인한 그때그때 세 마구 올리기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최소 3년 계약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에 받던 임대료를 기습으로 올려받는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잇습니다,

일단 생각 나는게 이정도네요,

 

탈퇴가안되네
3
2017-06-09 21:39:25

장사시작하면 어지간해서는 절대 못쫓아내는 '세입자가 갑'인 일본사례를 참고해서 맨들면 될것같네요. 월세도 년 5프로가 멉니까.. 오래하면 감사하다고 깎아줘야됩니다 -,.-

오징어외계인
2017-06-09 21:40:14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prideoriginal
2017-06-10 01:32:08

전월세 상한제랑 더불어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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