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모니터
2
프라임차한잔
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간판 ‘진료과목’도 전문의만…복지부, 내년 시행 추진

AgentP
  1480
Updated at 2026-04-20 15:12:08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384

간판 ‘진료과목’도 전문의만…복지부, 내년 시행 추진
계획만... 안될 확률도 높단 말
 
전 궁금한게 보통 피부과의원하면 원장을 전문의로 놓고 나머지를 일반의 이렇게 해왔던걸 못하게 한다는건가요? 일반의 자체가 피부과의원 개원은 못하는걸로 아는데 아님 일반의가 일반의원 개원해도 진료항목에 피부과진료라고 붙여놓으면 그동안 진료가 가능 했던건지
AgentP 님의 서명
To each their own
8
댓글
버내너우유
1
Updated at 2026-04-20 06:14:02

이를테면 일반의가 XX의원,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 이렇게 쓰는건 현재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한다는거지요

 

신경과 전문의가 XX 신경과의원, 진료과목 신경과, 재활의학과 -> 이것도 합법, 진료과목은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자신이 진료보는 과목을 적어놓는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WR
AgentP
2026-04-20 06:17:31

아 그동안 가능 했던 거군요 

그럼 XX내과 ,XX이비인후과 이런 간판은 일반의가  못 다는 건가요?

LibreSoul
1
Updated at 2026-04-20 06:28:46

그런 간판은 현재도 해당과목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결국 일반의는 **의원, 전문의는 **내과의원 이렇게 달고 뒤에 있던 진료과목은 표기는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오르곤
1
2026-04-20 06:20:13

이건 좋네요.

 

이럼 전문의 하려고 하겠네요

그리푸스
1
2026-04-20 06:23:04

저렇게 써놓고 진료 보는 의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반발이 심해서 못 바꿀 걸요.  

yongzzang
3
2026-04-20 06:27:55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신규에만 적용하는게 뭔 의미가 있어요...???

 

소위 그런 식으로 자리 잡은 개원의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간판 달고 있을텐데요...

RIOT
2026-04-20 06:48:45

그나마도 말그대로 '간판' 만 해당이군요 🙁

둥실아빠
2026-04-20 07:10:17

젊은 의사들 반발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왜 기존의사들은 냅두고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두냐 이거죠.

피부과를 표방하고 있는 의원들 90%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조사도 있지요..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