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간판 ‘진료과목’도 전문의만…복지부, 내년 시행 추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384
계획만... 안될 확률도 높단 말
전 궁금한게 보통 피부과의원하면 원장을 전문의로 놓고 나머지를 일반의 이렇게 해왔던걸 못하게 한다는건가요? 일반의 자체가 피부과의원 개원은 못하는걸로 아는데 아님 일반의가 일반의원 개원해도 진료항목에 피부과진료라고 붙여놓으면 그동안 진료가 가능 했던건지
To each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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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일반의가 XX의원,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 이렇게 쓰는건 현재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한다는거지요
신경과 전문의가 XX 신경과의원, 진료과목 신경과, 재활의학과 -> 이것도 합법, 진료과목은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자신이 진료보는 과목을 적어놓는거라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