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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FTA 면세를 적용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캐서린비자카드
  347
Updated at 2018-04-23 13:12:32

예를 들어 호주에서 직구나 수입한 물건이

 

 

중국 생산물품이면

 

 

한-중 FTA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국생산물품이라도 호주에서 직구나 수입하는것이기 때문에

한-중FTA랑은 상관이 없게 되나요?

 

아시는 디피님 계실까요...

 

4
댓글
sseungyee
1
2018-04-23 02:46:51

한중FTA의 경우 직접운송 원칙이 적용됩니다.

호주 세관 감시하에 수입통관 되지않고 보세구역에서 장치되었다

호주에서 국내로 수입될경우 가능은 하지만 그럴 경우는 99.99% 없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WR
캐서린비자카드
2018-04-23 07:03:43

아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백주현
2018-04-23 06:12:45

안되죠.. ㅠㅠ 

그나라 생산 제품은 그 나라에서 배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원산지 증명원이 있어야 될거구요. 

WR
캐서린비자카드
2018-04-23 07:04:13

그렇군요 ㅎㅎ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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