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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아직도 정치적 신앙에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kayjaykim
23
  2607
Updated at 2018-12-11 05:52:59

아직도 정치적 신앙에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국민이 정부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캡쳐.JPG


아무리 정치적으로 쉴드를 쳐도 변함 없는 사실은,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발의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반발을 예상했으나 이번에도 당론 앞에 소신을 꺾고 말았군요.

 

후회해 보아야 늦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여성계는 페미니즘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의하였으니 확실한 지지세력이 될 것이고,

페미니즘 대통령은 견고한 지지세력을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워마드의 패악질이 앞으로 더 심해져도 그냥 참아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27
댓글
버디홀리
2018-12-10 18:40:55

단결된 시민의 힘이 저짝이 월등해서 워마드의 패륜행위는 외면하는 거 정도만 하려구요

뒹굴
10
Updated at 2018-12-10 20:24:08

 여성 폭력 방지법 관련 글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0194131538

 

그런데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회의 처리에 앞서 7일 오전 KBS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원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정한 내용이었는데, 대상범위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

 왜 '여성'폭력방지법이었을까?…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의 번역어로서 여성폭력

2월 발의된 원안에서 여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폭력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안의 이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지만, 법의 적용 대상인 '여성폭력'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성폭력이었습니다.

20181210194132736yqbu.jpg

 

 

8월 상임위 첫 회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담당 수석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성별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구분되는데, 정춘숙 의원의 원안은 남성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젠더폭력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20181210194133021jplx.jpg

 

 .......

 

 

 

힘드시겠지만, 기사 끝까지 보시면 애초 상정한 것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생각 되는데요..

 

애초 원안을 어떻게 엎었는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뒹굴
8
Updated at 2018-12-10 20:28:11

페미니즘 이전에 사람에 대한 법이었습니다만, 어느분들이 틀었는지 윗 링크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썼던 기사라 퍼왔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사 검색된다면 따로 올리겠습니다. ^^ 

레인트리
2018-12-10 20:52:59

뒹글님/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피너츠
2018-12-10 21:36:53

이런 협의 진행 과정 까지는 몰랐었는데, 정보 잘 보았습니다. 잘 정리된 기사 같네요.

rohan
Updated at 2018-12-10 22:38:22

결론은 한 쪽 성에만 몰아간 제목과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몰아버린 주체를 누구라 봐야 할까요? 

폴길버트처럼
9
2018-12-10 22:46:52

민주당쪽에서는 법안명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한당쪽에서는 법안명과 법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태클을 건건데요.

원안이 그러했다면 왜 법안명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저 부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은둔형생도라이
3
2018-12-10 23:06:09

제목을 유지해야 확실히 여성에 대해 우리가 이민큼 신경쓴다 생색 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뇌피셜을 써봅니다 -_-;;

Pink Floyd
9
2018-12-10 23:52:46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원안(2018.2.2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
링크 내용 모두 읽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목부터가 모순입니다.
남녀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안이유와 전문을 꼼꼼히 살펴봐도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은 전무하구요.
이건 말장난이고 대국민 사기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용서할 수가 없네요.
WR
kayjaykim
Updated at 2018-12-11 15:13:27

어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안을 볼까요? 처음엔 양성평등과 소수자 보호도 포함했는지 아니면 여성만 보호하자는 것인지 법안의 목적에 나와 있겠죠? 아래가 2월 21일에 발의한 정춘숙 의원의 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2065
발의연월일 : 2018. 2. 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
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
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 링크에서 2월 21일 발의된 법안 24조와 부칙 2조를 전부 읽어 보십시오.
처음부터 양성평등이나 성소수자 보호하는 내용은 원래 없었습니다.
전부 여성보호 조항만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검토위원의 해몽일 뿐이죠.
반발이 심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와서 변명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뒹굴
2018-12-11 18:51:08

 

처음 이야기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며, 틀린 부분을 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단지, 처음 제기하는 법이 틀렸다고, '저 법이 틀렸다' 라 보시는 건 안된다 봅니다.

 

그러기에 국회의원이 많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와 틀렸다고 단순 나쁜놈! 이라고 낙인 찍지 마시고, 틀린 부분은 항의 및 의견 개진하며 세상에, 사회에 맞춰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발제 의견 후 중간에서 못 바꾼 것이라면 의견 개진하고 반대 당에 '왜 저 법의 반대 방향을 못 보고 바꾸었냐?'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의견 개진한 당에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국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욕만 하기에는 참 힘든 과정이 많다고 생각 되는 와중에 올라온 글이라 살짝 찾아보고 글 씁니다. ^^

 

ps. 아랫 글과 다르게 이야기 드리자면, 중간 과정에서 틀어진 것입니다. 

긴글 쓴 이유는....

 

국회 의원분들.. 열심히 하는 분. 

찾아보면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 결과만 보고 욕하고, 칭찬하는 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번에서 살짝 찾아봤는데요. 회의 과정의 이야기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단순히 처음과 마지막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긴글 씁니다. 
 

WR
kayjaykim
Updated at 2018-12-14 06:15:52

여가위 회의록을 볼까요? 정춘숙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록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8351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9쪽)

이것 뿐인 줄 아십니까? 더 찾아 드릴까요? 국회 자료는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정춘숙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발의한 것인지 다 나옵니다. 이미 내뱉었고 회의록에 기록된 말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덕담으로 무마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kataria
14
2018-12-10 23:01:04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참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개혁 문제도 그렇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쌓이다보니 예전만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적폐 야당 지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현정부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나오는 걸 화제전환하거나 긍정적인 점을 알려주면서 정부를 옹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제는 지쳤는데 남자를 차별하고 미개한 군중을 대하는 것처럼 무시를 하니 무슨 보람이 있나요. 그렇게 페미니즘적으로 깨인 분들이 지지율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저는 미개해서 그런가 페미니즘이 정말 싫으니 잘들 해보시길

은둔형생도라이
1
2018-12-10 23:05:14

이완영이요? 주광덕?? 이완영 이 사람 전에 기소 됐다고 하던데 무죄났나요? 하앍....... 민주당 송기헌이란 사람도 있네

호박씨
8
2018-12-10 23:23:06

반대의사 가진 사람들을 정치적 신앙 운운하는 건 참 못나게 보입니다.

미려노
11
2018-12-10 23:24:43

민주당을 지지하는 

 

첫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뒷바침 할려면 민주당에 힘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제 선택지에 없기때문입니다..

 

 

kayjaykim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釣士
7
2018-12-10 23:43:47

 민주당 애들 단체로 무슨 게으름병걸린 것 같긴 합니다. 예산안까지 따 놨으니 지들은 속편하겠죠.

Aperture
3
Updated at 2018-12-11 00:16:54

문통빼면 빈 껍떼기인것들이 지지율만 믿고 설치는 꼴이라니...선거땐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표를 안줄꺼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당에 표를 줄 땐 웃음이 아닌 한숨이 나올거 같네요.

Pink Floyd
10
Updated at 2018-12-11 00:16:10

감자깡으로 제품명을 정해놓고

원래는 고구마로 만들려고 했다는 말과 같네요.

정춘숙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궤변입니다.

정붕이크크최북
5
Updated at 2018-12-11 01:25:18

정치인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이죠

저 의원 발안서를 보면 저런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여가위에서 그렇게 올라온 법안을 그냥 체계성과 자구심사만 하는 법사위가

법안내용을 틀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스스로 상임위 특성조자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WR
kayjaykim
2018-12-11 13:59:16

통쾌한 비유입니다.

짠도리
1
Updated at 2018-12-11 00:18:03

자한당 나경원 등도 빠지면 섭하죠.. 503든든하게 밀던게 패미들인데 친박들과 함께 하려는 작금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건 아닙니다

lright
5
Updated at 2018-12-11 00:49: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 적고 '양성을 위한 법'이라 읽으려 했는데

태클이 많아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읽게 됐다. 

제목을 적은 내 책임은 없지만 아무튼 아쉽다. ???!!!

WR
kayjaykim
Updated at 2018-12-11 15:16:45

의 안 번 호
12065
발의연월일 : 2018. 2. 21.
발 의 자 : 정춘숙․강훈식․이찬열
김종훈․김상희․이원욱
백혜련․서형수․기동민
박경미․김두관․조승래
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15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
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행동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행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 피해, 지원 등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폭력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필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시설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제21조(홍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본다.

WR
kayjaykim
Updated at 2018-12-11 15:20:18

이것이 정춘숙 의원이 2018년 2월 21일에 발의한 원안입니다. 전부 여성폭력에 관한 조항 뿐입니다. 여기에 젠더라는 개념이 어디 있나요? 남성을 피해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원래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있었던 척하지 마세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뒹굴
2018-12-11 18:46:48

 

처음 이야기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며, 틀린 부분을 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단지, 처음 제기하는 법이 틀렸다고, '저 법이 틀렸다' 라 보시는 건 안된다 봅니다.

 

그러기에 국회의원이 많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와 틀렸다고 단순 나쁜놈! 이라고 낙인 찍지 마시고, 틀린 부분은 항의 및 의견 개진하며 세상에, 사회에 맞춰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발제 의견 후 중간에서 못 바꾼 것이라면 의견 개진하고 반대 당에 '왜 저 법의 반대 방향을 못 보고 바꾸었냐?'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의견 개진한 당에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국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욕만 하기에는 참 힘든 과정이 많다고 생각 되는 와중에 올라온 글이라 살짝 찾아보고 글 씁니다. ^^

 


WR
kayjaykim
2018-12-14 05:03:25

신앙심이 깊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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