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더민주 송기헌, 표창원, 백혜련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이에 따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자한당 김도읍은 여성 보호 취지에서 멀어진다는 발언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가발전된 분노와 전혀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분명 존재하니 관성대로 계속 화내지 마시고 이 분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중혼후 님과 댓글 논쟁에서 지신 걸로 아는데 밤잠 못이루실 정도로 분하신가 보군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462523&sca=&sfl=wr_subject&stx=%EC%97%AC%EC%84%B1&spt=0&page=0
그리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띄엄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른 분처럼 전문을 올리는게 그나마 합당해 보입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462214&sca=&sfl=wr_subject&stx=%EC%97%AC%EC%84%B1&sop=and&scrap_mode
전문을 읽어보면 자한당 김도읍 의원이 말한 것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이 양성폭력 또는 남녀 폭력 방지법으로 법제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내용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데 법명은 '여성폭력' 이라고 하면 내용과 법명이 맞지 않는다. 차후 하위법을 만들 때 문제가 되니 다시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백해련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최초에 논의를 할 때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중간에 일부 남성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성별에 기반한' 이란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의 상징성(?)이 있는지 '여성폭력' 이란 단어는 법제에 꼭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내용에는 남성 피해자도 들어가는데 왜 꼭 '여성폭력' 이 법명에 들어가냐에 대한 이유에 표창원 의원은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제대로 안되자 법안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에게 법안의 발의 취지를 묻자 '여성에 폭력에 한하여'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외 몇몇 단어에 옥신각신 끝에 통과는 되는 모양세로 끝납니다.
김도읍 의원이 그냥 여성보호 취지에서 멀어진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법안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 여성 피해자 보호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말을 바꾸냐는 의미입니다. 전후 사정보면 의미가 다른데, 없는 오해를 만드시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중혼후 님과 댓글 논쟁에서 지신 걸로 아는데 밤잠 못이루실 정도로 분하신가 보군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462523&sca=&sfl=wr_subject&stx=%EC%97%AC%EC%84%B1&spt=0&page=0 그리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띄엄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른 분처럼 전문을 올리는게 그나마 합당해 보입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462214&sca=&sfl=wr_subject&stx=%EC%97%AC%EC%84%B1&sop=and&scrap_mode 전문을 읽어보면 자한당 김도읍 의원이 말한 것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이 양성폭력 또는 남녀 폭력 방지법으로 법제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내용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데 법명은 '여성폭력' 이라고 하면 내용과 법명이 맞지 않는다. 차후 하위법을 만들 때 문제가 되니 다시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백해련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최초에 논의를 할 때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중간에 일부 남성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성별에 기반한' 이란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의 상징성(?)이 있는지 '여성폭력' 이란 단어는 법제에 꼭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내용에는 남성 피해자도 들어가는데 왜 꼭 '여성폭력' 이 법명에 들어가냐에 대한 이유에 표창원 의원은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제대로 안되자 법안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에게 법안의 발의 취지를 묻자 '여성에 폭력에 한하여'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외 몇몇 단어에 옥신각신 끝에 통과는 되는 모양세로 끝납니다. 김도읍 의원이 그냥 여성보호 취지에서 멀어진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법안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 여성 피해자 보호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말을 바꾸냐는 의미입니다. 전후 사정보면 의미가 다른데, 없는 오해를 만드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