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자민당 헌법 개정안에서 전쟁국가 다음으로 무서운 조항
밑에 자민당의 개헌안에서 여성의 참정권 제한을 거론하길래 그보다 더 기가 찬 조항을 소개합니다.
[긴급사태조항]이라는 겁니다.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이나 내란, 자연재해 등과 그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발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도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발동되면 내각총리대신 즉 총리가 필요한 재정의 집행도 임의로 할 수 있고 지방자체단체장에게도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지적 받는게 켕겼는지 기본적인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추가로 적얻 기는 했습니다만...)
심지어 중의원 의원의 임기도 총리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총리 마음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 계엄령이죠.
다카기 마사오를 위시한 군부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잘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항일지도 아실 겁니다.
아베놈과 지금의 자민당 주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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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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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6:16:43
일본에 법적으로 계엄 조항이 없어서 이참에 만드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레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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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7:37:46
아베가 감명깊게본 한국드라마가5공화국이라는 알만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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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독일처럼 2번 월드워를 하고 망해야 제대로된 반성이 나오는 걸까요.... 참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