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개인취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MBC - 에 대한 상황 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해당 사안 1호 MBC가 언급되었네요.
아래에 해당 글이 올라와서 리플을 달다가... 좀 더 궁금해져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복수확인하고, 언론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내린 나름의 결론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상황
* 김재철 사장 시절 MBC는 아나운서등 계약직 인력을 고용했었습니다.
* 당시 고용되었던 계약직 인력들이 오늘 16일 서울고용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진정을 냅니다.
여기까지가 드러난 외형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더 들어가봤습니다.
2. 양측의 입장
* MBC의 입장 : 김재철 사장 시절 계약직으로 고용된 인력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MBC의 입장 2 : 재판전까지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있기에 고용유지는 하고 있지만, 보직을 줄수는 없다. 차별이나 괴롭힘 차원에서 보직을 안주는 것이 아니다.
* 해당 노동자의 입장 :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당시 MBC의 책임자(신동호)가 구두로 "정규직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는 부당합니다.
3. 해결방법 혹은 방식
* 양측의 입장은 현재 소송중입니다.
* 해당 소송의 판결 전까지는 일단 고용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아직 고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MBC측은 노사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이나 이후 과정까지 가지 않고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노조측은 이들의 고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혹은 부역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조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만일 그들을 고용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오면 차별없이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TO가 넘치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배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 김재철 사장시절 대체인력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아나운서들중에는 대체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좋은 감정은 가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참고로... MBC는 김재철 사장 시절 고용된 인력이나, 부역했던 기존 인력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아직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몇명 부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해고된 인력은 조작방송, 개인비리등의 사유(법인카드 유용등)로 해고되었으며, 자진 퇴사한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이 건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처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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