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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대물 뺑소니 신고순서가 궁금합니다.

푸른나래
  1008
Updated at 2019-11-07 18:28:53

안녕하세요?
차 뽑은지 한달된 찬데 주차해놓은걸 후진으로 박았네요. 벤츠가요..
아흑....
좀 세게 박았어요. 번호판도 좀 휘고 SUV인데 블박영상보니 좀 많이 출렁 거리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는 해야겠는데 사업소가서 견적 뽑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경찰서 먼저 신고하고 사업소를 가야할지?...
짜증 지대로네요....
겉은 멀쩡해도 안에가 부서져서 범퍼를 갈게되고 그럴때 신차일경우 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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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나리우스
Updated at 2019-11-07 09:30:56

신고해서 잡는게 우선입니다. 범퍼는 어차피 교체품이기도 하구 차값이 2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는데 뺑소니니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요.

WR
푸른나래
2019-11-07 09:36:48

대인이 아니 대물 뺑소니인데 합의금이 있나요?

이나리우스
2019-11-07 09:54:41

보험처리를 안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제차는 사고내면 보험료가 많이 뛰어서...

WR
푸른나래
2019-11-07 10:06:43

아하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나리우스
2019-11-07 10:10:27

일단 상대랑 보험처리할건지 말건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수리를 안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피곤하게 굴 수 있어요 저도 6개월만에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었는데...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눈치뭉치
2019-11-07 09:41:12

경찰에 신고하시면 차량번호로 차주 전번 조회해서 보험처리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시겠네요

유칼리나무
Updated at 2019-11-07 09:43:58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시세하락 보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요율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aljeon/221490882511 관련내용인데 가해자 보험가입일이 5월1일 이후 가입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나리우스
Updated at 2019-11-07 09:55:18

격락보상의 기준이 수리비가 차 가액의 20가 넘어야 합니다. 이정도면 문짝정도는 갈아야됩니다 제가 범퍼랑 펜더를 갈았는데 가액의 1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태권V
2019-11-07 10:22:52

저도 물피도주 경찰서 에서 사과받고 보험 접수 해준걸로 끝이네요...

민석아빠_1
2019-11-08 01:50:27

 대물만은 뺑소니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쪽연락해서 수리해주고 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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