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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미국 연방 검찰이 기소장 공개 할때마다 강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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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29 02:09:30

 

 

 안녕하세요저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사람입니다최근 검찰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미국법 이야기가 나와서 몇글자 적고자 합니다저는 미국 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했고형법 전공은 아니지만 지방정부기관과 주의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과 기소장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현 기자님과 고일석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공유하신 미국 변호사님의 글이 100% 맞습니다. SBS 임찬종 기자의 기사는 미국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쓴 글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보탤 내용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해 잘쓴 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그와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미국 연방검찰이 기소장 공개 후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미국 연방검찰은 기소 후 보도자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넣습니다검찰 지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소장이 검찰의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그리고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연방검찰 기소장 보도자료를 아무거나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스캔들이라면 역시 러시아 스캔들이겠죠그래서 먼저 러시아 해커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연방검찰의 2018년 기소장 보도자료를 보지요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엄청난 정치적 파장의 기소장이죠. 기소장 공개 보도자료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opa/pr/grand-jury-indicts-12-russian-intelligence-officers-hacking-offenses-related-2016-election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각각의 피의자가 유죄라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veryone charged with a crime is presumed innocent unless proven guilty in court. At trial, prosecutors must introduce credible evidence that is sufficient to prove each defendant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the unanimous satisfaction of a jury of twelve citizens.

 

공개 보도자료의 가장 끝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이 이외에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멘트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The Special Counsel's investigation is ongoing. There will be no comments from the Special Counsel at this time.

 

다시말해언론은 검찰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법정에서 가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 5월 뮬러 특검의 기자회견 녹취록을 한번 보시죠.

https://www.nytimes.com/2019/05/29/us/politics/mueller-transcript.html

 

미국인으로 가장해 (2016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고 SNS에서 작전을 벌인 러시아인들이 별도의 기소장을 통해 대배심에 기소되었습니다기소장에는 주장만이 담겨있으며우리(특검)은 특정인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 여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모든 피의자는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And at the same time, as the grand jury alleged in a separate indictment, a private Russian entity engaged in a social media operation, where Russian citizens posed as Americans in order to influence an election. These indictments contain allegations, and we are not commenting on the guilt or the innocence of any specific defendant. Every defendant is presumed innocent unless and until proven guilty.

 

또한 러시아의 조직적 미국 정부기관 해킹과 SNS 정보조작과 관련해미국 연방검찰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7명을 기소한 2018년 기소장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에도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검찰이 배포한 기소장 공개보도자료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opa/pr/us-charges-russian-gru-officers-international-hacking-and-related-influence-and

 

이 기소장에 적힌 내용은 오직 주장일 뿐이며피의자는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또한 기소장에 적힌 최고 형량은 오직 의회에서 정한 것이며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제공한 것 뿐입니다피의자의 형량은 판사만이 결정할수 있습니다.”

The charges contained in the indictment are merely accusations, and the defendants are presumed innocent unless and until proven guilty.  Moreover, the maximum potential sentences in this case are prescribed by Congress and are provided he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s any sentence of a defendant will be determined by the assigned judge.

 

다시말해기소장에 최고 몇 년형이라고 적혀있다고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땠을까요오바마 행정부의 대형 정치적 스캔들 중에는 2009년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 체포와 기소가 있습니다오바마 대통령 선출 후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자리를 주지사가 돈을 받고 매관매직하려다 체포된엄청난 정치적 스캔들 사건이죠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시카고 출신으로그의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연방검찰과 FBI가 배포한 기소장 공개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https://archives.fbi.gov/archives/chicago/press-releases/2009/cg040209.htm

 

이 기소장이 담고 있는 것은 오직 혐의에 불과하며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대중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정부(여기서는 검찰을 뜻함)는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넘어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또한이 기소장은 블라고예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한다른 사람들이 그 지시에 따랐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The public is reminded that an indictment contains only charges and is not evidence of guilt. The defendants are presumed innocent and are entitled to a fair trial at which the government has the burden of proving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Further, the indictment makes allegations that Blagojevich at times directed others to take various actions, but it should not be read to allege that those other persons carried out those directions unless the indictment specifically alleges so.

 

다시말해 피의자 이외에기소장에 적힌 다른 사람들은 체포되었거나 기소당한 적이 없으니언론은 함부로 유죄로 예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미국 기소장 공개에 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과연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아니면 기소장과 기사에 유죄라고 적혀있으면 유죄인 겁니까?

 

검찰과 언론은 기소장 내용이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까아니면 검찰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적고 있습니까?

 

검찰과 언론은 유죄 입증 책임이 피의자가 아닌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까아니면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피의자가 알아서 해명해야지나한테는 책임없다는 태도입니까?

 

한국 검찰과 언론은 피의자 이외에 주변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의자 주변 사람도 기소장에 나왔다고 모조리 유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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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5
2020-02-08 02:38:50

 정말 알면 알수록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없는 족속들이네요...

7
2020-02-08 06:25:54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이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지요 길 한가운데서 덩 싸지르는 족속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25
2020-02-08 02:48:30

정성스레 공유해주신글 감사드립니다. 검찰, SBS를 비롯한 기레기들과 야당들도 분명히 알텐데, 정말 뻔뻔합니다. 

7
2020-02-08 02:59:26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르던걸 배웁니다.

2
2020-02-08 03:54:44

올려주신글 감사합니다!!

5
2020-02-08 04:01:43

sbs기레기는 팩트체크를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원...

2020-02-08 04:05:48

좋은글 감사합니다. 

특히 써주신 내용으로 보면 공공 영역은 원칙에 맞추어 움직이는것 같은데, 현실에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미국의 언론은 그 원칙에 맞게 보도하지만은 않는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3
Updated at 2020-02-08 07:31:40

미국 언론도 트럼프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와 다를게 없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

7
2020-02-08 07:36:02

좋은 글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기레기들과 토착왜구들이 절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2020-02-08 07:55: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검찰과 기레기들이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편중된 수사 및 보도를 하는거죠.

결과야 어떻게 되든 욕보이고 이미지 깎아내리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죠

2020-02-08 07:55:18
2020-02-08 08:01:28

추천 드립니다.

2020-02-08 08:11:00

시방새를 팩트체크하는 언론은 없겠죠?

5
2020-02-08 08:17:56

그들도 몰라서 그러는건 아닐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럴겁니다.

4
Updated at 2020-02-08 09:15: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정보는 미국에서 아주 흔한, 자칫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나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를 들어서 컵을 팔 때 이 컵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담았을 때 손을 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구로 보여집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식이라는 것이 100% 지켜지지 않으니 검찰이 계속 그런 공고를 유지하는 거겠지요. 누구나 그런 상식을 알고 설사 황색언론에서 사실처럼 보도해도 독자들이 아니 저건 검찰의 공소장일 뿐인데 왜 저 언론에서 오버하는거지? 라는 반응이라면 검찰이 그런 공고를 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원칙적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검찰의 공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이 현실적으로 0%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교육하고 신경을 써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공개가 된 상태였고 국민들은 그 공소장과 언론의 보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저 공소장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신용할 수 없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실 언론에서 이 문제는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왜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참, 몇 사이트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검찰이 여론 조사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마치 검찰의 기소가 의미가 없다는 식의 비슷한 글들을 보았는데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여론 조사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지방 선거에 외압을 가했는가 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사 한국 검찰이 미국 검찰 처럼 그런 친절한 공고로 상식적인 내용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설사 몇 언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고 과장한다고 해도, 사건의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문제입니다만, 사건의 핵심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죠. 다른 사건들에서도 보여지는 문제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소장이 결론이 아니라는 상식도, 언론이 과장한다는 언제나 있었던 지적도 아니라, 법정에서 청와대의 지방 선거에 대한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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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11:03:13

1. 위 facebook 링크의 글을 가서 읽어보면 미국의 공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핵심은 검사가 Complaint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대배심에서 이게 실제 범죄로 의심이 되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고 그후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indictment 를 만들고 이걸 공개하며 이걸 기본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Complaint/indictment  에 대한 한글이름은 중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핵심은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느냐 아니면 대배심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친 후에 작성된 문서가 공개가 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2. 검찰 공소장의 여론 왜곡(이건 여론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분명 왜곡입니다)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을 하시는데, 범죄에 있어서 동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동기가 없으면 뒤에 따르는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그게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TV드라마나 영화에서 용의자를 의심할 때 다들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찾지 않습니까?

 

3. 미국 검사들이 발표하는 자료에 그런 문장을 꼭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에 대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죄추정이라는 대전제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문장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4.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자기네의 판단은 절대 진실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은 그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사실인양 그대로 퍼 나르고 있고, 그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모두 그게 기정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검찰의 주장과, 반대편의 주장이 모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 언론에 동시에 보도가 되고, 언론도 나름의 진실에 대한 추구를 한다면 다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5.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짧으면 몇달, 길면 몇년 후에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물론 언론조차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죠.

2020-02-13 09:05:57

1. 두 나라의 제도는 다르니까요. 다른 제도하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한번 절차를 거친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재판이 우리가 완벽하건 완벽하지 않았건 가지고 있던 제도를 송두리채 바꿀 만한 사건인가요? 하긴 그러고 보니 조국 가족 재판이 최초가 된 것이 꽤 있었군요.

 

2. 여론 왜곡이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 정도가 여론왜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 무죄 추정은 한국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입니다.

 

4. 박근혜 탄핵 때도 검사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탄핵에 나섰던 겁니다. 

 

5. 조국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쪽에서건 싫어하는 쪽에서건요. 

2020-02-13 13:20:06

1. 두 나라의 제도는 다릅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더 의견 수렴과 세세한 법안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제도를 바꿀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2. 전체 결과는 같지만 일부 수치만 다르다면 몰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어떻게 왜곡이 아니라고 보실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전체 결과를 봐야 맞는 것임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작은 부분만 사용하여 반대의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왜곡이 아니라고 하시다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여론 왜곡/조작을 하고 있고, 그걸 묵인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맞습니다. 무죄 추정은 한국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면 많은 사람은 아직도 검찰이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검찰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 일일이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언론에 배포되는 자료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입니다.

 

4. 사실 박근혜 탄핵까지 간것은 언론이 탐사 취재한 내용에 온 국민이 탄핵을 주장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장으로 탄핵이 된게 아니라, 국회에서 진행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탄핵 후에 특검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특별 검사가 하고 있는 일이겠죠. 특검은 일반 검찰과 다른 조직인거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5. 진짜 그런가요? 지금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씨 재판 진행하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며 나오는 내용이 있던가요? 아무리 코로나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몇몇 소수 언론을 빼고 누가 관심을 가지며 제대로 보도하던가요?

2020-02-14 13:20:51

1, 5. 문제는 왜 조국, 정경심 사건에만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고치는가 하는 겁니다. 정경심 사건 전에 피의자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것을 왜 금지 하지 않았을까요? 기소장 공개가 그렇게 불합리하고 인권 유린이라면 왜 조국 전에는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나요? 정권잡고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가 조국, 정경심이 아니었어도 과연 이 정권이 그렇게 했을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아, 여론 조사 결과 말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라면, 만약 수치가 조작이라면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질 거고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3. 무죄 추정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공소장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무죄 추정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4.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지 사법적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2020-02-14 17:26:21

1. 사실 검찰이 저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비난을 받기 시작한게, 조국사건 때부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런 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검사의 행태가 극에 달한게 그 두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오히려 그 기회가 온거지요. 시점을 그럼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아무 문제 없는거를 시행하려고 하느냐고 더 난리를 치겠죠.

 

2. 네. 저건 당연히 검찰이 또 판사에게 욕먹을 짓을 한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재판 진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찾아보셔요. 어차피 주류 언론에는 잘 안나올거니까요.

 

3. 공소작 공개를 아예 금지하자는게 아니잖아요. 피의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100% 사실을 적시했다고도 볼 수 없는 공소장을 왜 다른 사람,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지가 이슈 아닌가요? 누가 공개하지 말자고 하나요?

 

4.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특검 전입니다. 특검은 12월 20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되었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거는 12월9일입니다. 특검전까지는 모두 언론의 탐사 보도와 근거자료 영상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잖아요. 요점은 국회 탄핵 가결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이에 대한 박근혜 자신의 인정, 그리고 국민의 분노 때문이었죠. 물론 이후 헌재에서 인용할 때는 특검의 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었겠죠. 

 

사실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인정만 없었으면 아마 국회 탄핵 가결은 힘들었을거라 봅니다. 누구 생각이었는지 몰라도...사실 천만다행있죠.

2020-02-18 18:27:17

1. 조국 사건으로 검찰이 칭찬을 들었죠.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로 국제적으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검찰을 대한민국이 가졌다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2. 언론에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되건 재판 기록이야 공식적으로 남으니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번 공소장 공개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은 없었다고 언론이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4. 조국 사태도 많은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스스로 물러났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Updated at 2020-02-18 18:42:41

1.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은 아무리 고발해도 전혀 수사하지도 않고, 법적 문제가 아닌 도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까지 모조리, 뒤져서 공개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내용을 피의사실 흘리기를 했구요. 동일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두개 만들어서 제출하는 기이한 행태까지 보였구요.

 

2. 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판이 끝날 때 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을지.

 

3. 재판이 시작되기전 공소장 공개 요청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죠. 그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공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네,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2020-02-19 09:36:22

1.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이 그것 하나라고 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피해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언론이 피해자를 통해서 구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공소장 관련해서 민변의 입장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여론조사에서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더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Updated at 2020-02-19 10:00:10

1.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도록 놔둔 권력의 공정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사안 아닌가요? 이명박, 박근혜 때였다면 바로 잘라버릴걸 아니 눈치나 보고 있었겠죠. 지금이니 자르지 않을 걸 알고 저리 날뛰는 거구요. MB때가 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폐기처분 했어야 했는데, 큰 실수 한거죠.

 

2.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억못한다는거. 그게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난리친 이유죠.

 

3.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건이 피해자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써 놓았지만 어디서 받은 건지는 설명이 없죠.

 

4. 네 여론 조사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짖어데는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자꾸 댓글에 댓글이 달리니 시작의 요점과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군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검찰의 행태는 공정하지 못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내용 흘리기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시글도 그에 대한 보조 자료로 미국의 사례를 가져온 거구요.  

2020-02-19 10:09:35

1. 안타깝게도 저는 정권이 별로 검찰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신경도 안쓰던 포토 라인, 피의 사실 공개 금지에 대해서 조국 가족 사건에만 무척이나 신경을 쓰네요?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바로 짜르지 못하고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검찰총장의 치부를 보도하는 식으로 했죠? 아 그러고 보니 현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군요? 

 

2.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3. 피해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4. 여론이 언론이 마음대로 콘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부도덕, 불법적인 행태를 수사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권이 막으려고 했지만 검찰은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고 먼지털이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치부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어코는 정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했겠습니까? 미국에서 다른 제도를 가져오는 것은 현 사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곁다리라고 하겠습니다. 

1
2020-02-08 12:34:54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뭐든,

공소장이 검찰만의 의견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미국 검찰은 당연한 상식을 당연히 공고한 것이니 의도가 뭐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한편 이 당연한 상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선고와 구형의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전 까지 기소된 사람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요.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무죄 판결 전에 돌맞은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겼겠지요.

2020-02-13 09:07:36

선고와 구형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근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무죄추정하고 있나요? 

 

왜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던 좋은 것들은 조국 재판에서 칼같이 지켜져야 할까요?

2020-02-14 15:04:45

박근혜는 아직 무죄에요. 누가 유죄랍니까?
그리고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지 과거에 그리했다고 계속 그대로 가나요?

Updated at 2020-02-18 18:27:36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국, 정경심 재판에만 부랴부랴 적용하려고 애를 쓸까요? 

2020-02-08 08:34:40

딴지 고물상주인님의 글이군요
출처를 표기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2
2020-02-08 08:55:55

아 펌글인가요? 전 하이아님의 글인 줄 알았습니다.

 

딴지일보라... 역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
2020-02-08 10:15:54

시나ㅈㄹ님이 보고 싶네요 : )

1
2020-02-08 10:27:52

저는 진정한 옴마니반메훔님을 보고 싶습니다. 

WR
1
2020-02-09 00:10:18

안녕하세요. 딴지 게시판 고물상이 쓴 글이 제가 쓴 글 맞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
Updated at 2020-02-08 11:51:00

글 잘읽었습니다. 이 글을보니 맨날 하던(하고 있는) 미국 입법조사 하는 심정입니다.^^ 우리나란 상식적인 면에 반하는 법례가제법 있는듯 해요. 저런 기본적이고, 법적인 사항도 모르는 기자 엄청 많을껄요. 

갑자기 영미법 등장하니 반갑네요. 2전공으로 cornell대 법전공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빈둥거리고 있네요. 솔직히 하기 싫네요. ㅎㅎ

3
2020-02-08 13:17:28

검찰발 뉴스를 유죄증거로 써달라는 대한민국 검찰인데 말 다했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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