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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연말정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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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2:30:34

2020년에 몇군데 근무했는데
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세금 100%
-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총 급여액은 2500 ~ 3000 사이더군요
4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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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8 12:35:01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기존 근무처 원천징수 때다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WR
2021-01-28 12:37:00

작년에 1일도 근무를 안해
안해준다네요..
ㅠㅠ

2021-01-28 12:38:12

5월에 하셧야 겠네요.. ㅎㅎ

 

WR
2021-01-28 12:39:39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 하는군요.
ㅠㅠ

2021-01-28 12:39:13

1일도 근무 안했는데 급여는 있는건가요 ?

WR
2021-01-28 12:40:18

현 근무지 2021. 1. 1.자로 입사했습니다

ㅠㅠ

2021-01-28 12:44:28

작년에 4군데 근무해서 4번 중도정산 하신거네요.

물론 환급 100% 받은 상태이실테고.

그냥 버텨도 얼마나 나올까 싶긴한데

그것도 아까우니 5월에 하셔도 되고

좀 귀찮은 상황이네요 ^^;;

 
WR
2021-01-28 12:45:4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021-01-28 12:44:05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5월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WR
2021-01-28 12:46:36




100%환급된 상태라
안해도 되는줄 알고.
ㅠㅠ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1-28 13:01:49

세금 다 돌려받아서 더 받을 것 없으면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WR
2021-01-28 13:02:51

안해도 되나요?

돌려받는거보다 내야할 상황이 올까해서
걱정한거였거든요

Updated at 2021-01-28 13:17:41

찾아보니 5월달에 반드시 해야한다네요.
4~5월쯤에 국세청에서 하라고 안내가 온다네요.
안했을 경우 기본공제항목만 적용해서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네요.

WR
2021-01-28 14:46:30

찾아봐주시고

감사합니다

2021-01-28 14:00:30

5월달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겁니다

WR
2021-01-28 14:47:43

감사합니다

2021-01-28 14:50:18

기본공제 상태에서 전액 환급 받았으면 종합소득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 있거나, 납부한 세금을 추가공제로 더 돌려 받아야 할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WR
2021-01-28 15:51:23

합쳐진 상태로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소득 외로는 없습니다..
뭐 4군데 다 -100%로 되어 있던데..

2021-01-28 16:11:56

기본공제에서 다 환급 받았다면, 합쳐진 상태로 추가 공제자료 등록없이도 종합소득세는 0원이 나오게 될꺼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이나 중도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의미도 없고요..

만약, 말씀하신대로 라면.. 퇴사후 연말시점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건 없죠..

WR
2021-01-28 17:06:50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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