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kkk21
1
  1787
2021-10-28 13:50:52

회원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등.... 기준이 뭔가요??

인원수인가요? 아니면....매출 규모인가요?

 

 

찾아봤는데, 쉽게 나온 글이 안보여서 sos 해봅니다.

 

선배님들...답신 부탁드립니다.

10
댓글
레드타월
2021-10-28 04:51:45

자산규모요

엘룽엘룽
2021-10-28 04:51:56

인원수입니다

웰컴미스박
Updated at 2021-10-28 04:55:52

중소기업법과 세법에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있습니다. (구글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집단 그룹 정도로 인식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여름감기
2021-10-28 04:55:20

나라에서 해택받을때의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근데 그 업종별로 다릅니다. 제조업은 1000억 1500억 기준이 있고 서비스업 교육업은 400억인가? 그렇습니다.

진규야밥먹자
10
Updated at 2021-10-28 04:56:00

 https://namu.wiki/w/%EB%8C%80%EA%B8%B0%EC%97%85/%EB%8C%80%ED%95%9C%EB%AF%BC%EA%B5%AD

죄다 질문 글들만 올리시는데~

회원님들이 정성스럽게 답변 달면 피드백도 해주세요 ^^

하하하_2
2021-10-28 04:58:46

자산과 매출액, 직원수등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소상공인, 소기업은 흔히 보는 업체이고 중기업 정도만 되어도 규모가 꽤 크고 그 위의 중견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과 별 차이는 없이 알만한 회사라고 보면 될겁니다.

아차
2021-10-28 05:51:11

매출 규모 입니다.

sigh
Updated at 2021-10-28 05:57:47

기본적으로는 인원수 정도면 되겠지만 일단 위로 갈 수록 여러가지를 볼겁니다. (매출, 직원수, 자산규모 등)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실제론 올라가면서 지켜야 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국가에서 기업에 주는 혜택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소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이렇게 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면서 혜택보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안올라가서 중견기업이라는 분류를 따로 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네요.

 

 

모진협
2021-10-28 06:23:27

1.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비영리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위 1.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규모(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 이하), 평균매출액은 업종별로 모두 다름

-업종관계없이 자산총액5000억 미만 기업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위 내용이 모두 AND여야합니다. 

*종사자 규모 구분(종사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는 2019년 11월부터 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eowulf
2021-10-28 10:55:03

300인미만은 중소기업으로 알고있었는데 다르군요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