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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질문

팥떡
  1364
2011-07-29 13:02: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바꿀 목적으로 기웃대는 팥떡입니다.

차를 바꿀 가장 큰 목적은 조금 넉넉한 차를 가지고 가족들(본가 식구들 포함)이 편히 다니자는데 있지요.

또한 보행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조금 편히 모시고 다니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7인승의 경우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약간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꼭 같은 주민등록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도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팥떡 님의 서명
조 작과
선 동과
일 (날)조만
보 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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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댄서
2011-07-29 04:19:18

장애인차량 등록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본인의 차 이거나, 장애인을 바로 수족처럼 도와줄 수 있는 "한 집안 내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예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주를 장애인 본인 명으로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게 올라가 있는 가족이 공동명의 (이런 경우 대게 99:1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1% 지분으로...)로 구입하게 되죠. 주소지가 다르다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를 아버지로 하시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는것이 그나마 가능할것 같네요.

질여풍
2011-07-29 04:28:27

그냥 아버님 명의로 차뽑으시면 됩니다. 자식이니 가족한정보험으로 하고 타시면 됩니다. 타주소지라면 주소이전하지않는이상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WR
팥떡
2011-07-29 04:40:37

아버지 명의로 하면 간단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르키시오
2011-07-29 06:12:31

아버님 명의로 등록하시면 주소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대부분 동일 주소지 자녀와 1:99 공동명의로 등록하는건 장애인 당사자 사망시 승계/상속 때문입니다. 몇년전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사망시에도 직계존속이 차량을 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등의 문제로 지분을 자녀쪽으로 99% 하는거구요. 이게 참 비인간적이고 오남용의 여지를 주긴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에 함께주는 혜택이라 생각하면 나름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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