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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의 문의

찬무
  977
2012-08-16 12:14:14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눈팅만하는 찬무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아침일찍 아이들과 영화보러 나가다가 골목 교차로에서

다른차와 범퍼끼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차가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었지만 쌍방 과실인셈입니다.

상대차량 피해는 거의 없어보이지만 제차는 좀 범퍼가 많이 찢그러져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일단 제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직하고 그차는 3시에서 9시로 진행하다

부딛친거라 제 우측차가 판례상 우선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차 보험을 않들어서 아무래도 상대 대물로 보험처리할듯한데

비용의 3/2정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잘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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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oGood
2012-08-16 04:11:23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되겠죠. 가령 찬무님 과실이 7이고 상대방이 3일때 내차수리비용(100만원) 상대차수리비용(50만원)이 나왔다 치면...내차수리비용중 상대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용은 30%인 30만원이니 나머지 70만원은 자비로 해결하셔야 하고, 내차보험사에서 상대차수리비용의 70%인 35만원을 상대방에게 주겠죠.

WR
찬무
2012-08-16 04:31: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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