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의 문의
977
2012-08-16 12:14:14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눈팅만하는 찬무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아침일찍 아이들과 영화보러 나가다가 골목 교차로에서
다른차와 범퍼끼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차가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었지만 쌍방 과실인셈입니다.
상대차량 피해는 거의 없어보이지만 제차는 좀 범퍼가 많이 찢그러져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일단 제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직하고 그차는 3시에서 9시로 진행하다
부딛친거라 제 우측차가 판례상 우선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차 보험을 않들어서 아무래도 상대 대물로 보험처리할듯한데
비용의 3/2정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잘몰라 문의 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눈팅만하는 찬무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아침일찍 아이들과 영화보러 나가다가 골목 교차로에서
다른차와 범퍼끼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차가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었지만 쌍방 과실인셈입니다.
상대차량 피해는 거의 없어보이지만 제차는 좀 범퍼가 많이 찢그러져
교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일단 제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직하고 그차는 3시에서 9시로 진행하다
부딛친거라 제 우측차가 판례상 우선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차 보험을 않들어서 아무래도 상대 대물로 보험처리할듯한데
비용의 3/2정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잘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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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되겠죠. 가령 찬무님 과실이 7이고 상대방이 3일때 내차수리비용(100만원) 상대차수리비용(50만원)이 나왔다 치면...내차수리비용중 상대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용은 30%인 30만원이니 나머지 70만원은 자비로 해결하셔야 하고, 내차보험사에서 상대차수리비용의 70%인 35만원을 상대방에게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