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어처구니 없는)세월호 희생 학생 앞으로 "주민증 신청" 고지서

왕보이2
1
  1904
Updated at 2015-03-27 13:34:29

안산시청 어이없는 행정
부모 “가슴에 두 번 못질”

​​​​​​지난 14일, 세월호에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준우군의 아버지 이수하씨(47) 집으로 고지서가 한 통 날아왔다.

준우군의 주민등록증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이틀 뒤, 세월호 희생자인 2학년 5반 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씨(48) 집으로도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현행법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내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준우군과 건우군은 모두 4월생이다. 준우군과 건우군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327060109747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왜 생기는가 . 거기다 한다는 해명은 더 어처구니 없다.  해명이 아니라 나 바보요 하는거와 똑같다. 생각이라는게 있는 집단인가.  희생한 학생에게 주민증 신청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 어이없는 사고로 부모에게 두번이나 못질을 하나....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면 이런 짓을 대놓고 할 수 있냔 말이다. 

 

15
댓글
14
2015-03-27 01:54:12

아니 그럼 사망신고도 안햇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그럼 공무원들이 죽은 애들 이름을 다 외우고 다녀야하는것도 아니고,,,

아스트랄파와
2
2015-03-27 02:03:43

"현재 파악된 사례는 해당 가정이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관내에 해당가정에 대해서는 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한 집들까지 챙기지는 못한것 같네요.

seiren
6
2015-03-27 01:58:24

부모님들께서 차마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이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columbo
7
2015-03-27 02:06:39

마음 아픈 상황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여름감기
6
2015-03-27 02:19:48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2) 괜히 공무원 욕해주세요라고 기자가 일부러 작정하고 기사를 창작한거 같아요

호야민이
6
2015-03-27 02:26:32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시스템적으로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솔로맥
6
2015-03-27 02:27:15

희생자 가족들 입장, 법대로 발급해야 되는 관청.. 두 입장 모두 이해됩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그또한 법위반이 되니까요.

밀키앤허쉬
5
2015-03-27 02:30:26

가슴아프지만 애초에 사망신고가 안되있으니 누가 비난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듯 하네요..

검성티노
4
2015-03-27 02:36:20

사망신고 안했으니 시스템상 나가는거라서 어쩔수 없는거고 기자가 뭘 모르고 기사를 썼네요.

성난눈동자
4
2015-03-27 02:36:21

공무원과 시스템은 잘못이 없죠.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니 자동으로 날아가는건데요.

으앙쥬금
1
2015-03-27 02:47:12

기레기 수준....

들국화
2
2015-03-27 02:56:58

세월호와 아이들 사망신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 않기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5245 기사를 보면,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사망신고를 지체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법원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침이다. 차문호 법원행정처 등기국장은 13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사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할 읍·면·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 기사대로라면 공무원과 시스템이 잘못했네요.

검성티노
1
2015-03-27 03:17:41

지체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사망신고를 몇년뒤에 하면 몇년뒤에 과태료가 나오게되죠.(신고인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만약 5년뒤에 신고하면(사망 신고가 그때 발생하는게 되는것이니 ) 그때 면제해준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zeitung
1
2015-03-27 03:31:37

우리나라가 참 답 없다고 느끼는 게, 피해자가 나와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극에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이 모두 시스템 뒤로 숨어버리죠. 이번에도 피해자는 나왔고,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정신적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으면 하네요. 제 삼자가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죽은자식 주민신청서 받아든 유가족의 심경은 어떨지 상상이 안 갑니다. ㄱㄱㄲ들..

미친파랑
2015-03-27 04:34:29

힘든 일이겠지만 학생의 사망신고를 사전에 했다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 또 없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을 세월호 유족만 느끼는것 아닙니다. 사망 신고에 대한 법이 정한 시간이 있고 세월호 사건보다 더 비극적이고 슬픈 사연 더 많습니다.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6:22
2
277
진규야밥먹자
13:29
 
585
불휘기픈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