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유력설에 '당권완박'?... 최고위원 권한 강화 놓고 친명·수박 싸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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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기류에…수박들,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
① 공천권=현행 당헌·당규상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당규 10호 4조)는 규정 때문이다. 검증위(선거 150일 전까지 설치)는 전략공천관리위(선거 120일 전까지 설치)보다 앞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 심사를 맡는 공천의 핵심 기구다.
수박들은 규정 중 ‘심의’라는 단어를 ‘합의’로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전준위원은 “심의라는 건 뜻도 애매하고 구속 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당 대표가 혼자서 위원장과 위원을 뽑을 수 있다”며 “이를 ‘합의’로 고쳐서 최고위원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분산된다.
이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등 온갖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꼼수로 변형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② 당직자 임명권=사무총장·정책위의장 임명권도 부딪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박들은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당헌 38조 2항),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당헌 44조 2항)는 문구에서 ‘협의’를 ‘합의’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당 재정권을 쥐고 당원 명부를 관리한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과 공약·강령 등을 다룬다. 당 대표가 최측근을 기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협의를 합의로 바꾸면 최고위원 동의가 필수다. 당 대표 권한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③ 최고위원 지명권=당헌 26조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7명의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과 “당 대표가 지명하는 2명”으로 이루어진다. 지명 권한을 통해 당 대표가 각종 의결에서 최소 3분의 1(본인+지명직 2명)의 의결권을 보장받는 셈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지명직 2명을 1명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다”며 “순감시켜 최고위원회 구성을 8명으로 줄일지, 아니면 선출직을 6명으로 늘릴지는 더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당 대표가 최소한의 의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자칫 식물 대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아무것도 안하는 수박들이 공천권엔 전력을 다하네요. 역시 윤석열 찍은 뮨파들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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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거리들도 검새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