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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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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8 20:02:2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43663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37)와 동생 이희문 씨(36)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제의 보석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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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기를 쓰고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유...

님의 서명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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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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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0:02:36

참 좋은 나라야

15
2024-03-28 20:04:12

 괜히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가 아니죠.

25
2024-03-28 20:16:25

사기꾼이 사기친돈으로 전관예우 받는 대형로펌들이 떼돈 버는 나라

WR
17
Updated at 2024-03-28 20:35:25

앞으로는 '전관예우' 대신 '사법비리'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0
2024-03-28 20:18:38

판사들도 대부분은 예비 변호사들이기때문에 서로서로 봐주는 거임. 

6
2024-03-28 20:31:38

역시나 군요.

10
2024-03-28 20:31:56

1심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수사 당시도 포함)이고, 2개월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피고인 상태에서 심급당 최대 8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음).

증권/코인 같은 생소하고 복잡한 사건은 재판이 길어 질 염려가 큰데, 재판이 늘어져서 구속 피고인이 (더 이상 연장할 기간이 없어서) 중간에 석방돼 버리면, 재판부로서는 영 모양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마치 자기들이 게을러 터져서 나쁜 놈이 석방된 듯한 모양새가 되지요..), 보통 3번째 연장하는 시점(그러니까 6개월을 살고 2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시점)에 보석 청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허가해 줍니다.

이 경우도 그냥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웃긴게, 보통 사람들이 저런 경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완전히 풀려 났다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자유의 열매가 그렇게도 달콤한가 봅니다.ㅋ), 저렇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과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러고 실형+법정구속 크리로 다시 들어 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이렇게ㅡ빵에 있다가, 잠깐 자유를 맛보고, 다시 빵에 들어가는 경우ㅡ가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요컨대, 저런 상황에서 전관예우 어쩌고 저쩌고 비리 어쩌고 하는 건 별로 근거도 없고,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3
2024-03-28 20:45:42

사기꾼의 나라 코리아

3
Updated at 2024-03-28 21:13:57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네 부모꼴 나면? 싶기도 합니다. 

2
2024-03-28 21:15:53

얼마나 내야 풀려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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