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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궁금] 중간입사자 급여정산은?

kkk21
  629
2007-03-18 17:00:53

급여정산 관련질문입니다.

가령 3/20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급여계산을 1일~말일까지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질문1> 20일이 넘으면... 한달치 급여를 그냥 주는 회사도 있습니까?

질문2>일수로 계산한다면...  
    예를들어 기본급:2,000,000
                     식대 : 100,000   라고 하면...     1월분 급여든  2월분 급여든 10월분 급여든......
    무조건 <30일>로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즉..   기본급 : 2,000,000 / 30   =   66,666 원× 20일   =  1,333,320 원
            식대 : 100,000 / 30 = 3,333 원  × 20일  = 66,660 원   

  맞나요?
 
  ^^ 아시는분 답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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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둥이
2007-03-18 08:27:29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중간 입사자같은 경우, 연봉/365* 일한날짜로 계산해서 주더군요. 다음 연봉 협상시기까지 매달 이렇게 주는데, 2월달엔 안습입니다 ^^;; 보통 28일뿐이라서요.

2007-03-18 08:39:39

새달 첫날부터 출근이라면 한달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한 날짜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 퇴직의 경우도 한 해 전체 일자에서 일한 날짜를 적용합니다.

네오_8
2007-03-18 13:32:25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그 달 일한 날짜를 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듯 합니다. 그래서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일한 걸로 하고 총 31일로 나누면 수치가 나올 거 같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사장이나 급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기준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좀 유동적인데요, 미리 좀 알려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얼마로 정하겠다는 사규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하고, 아니면 20일부터 출근했지만 뭐 좀 어쩌구 해서 언제부터 근무한걸로 하고 얼마준다던가 아님 그냥 대략 얼마로 해서 이번달은 얼마로 하자는 식으로 협의를 하면 그 금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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