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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송영무, 주민법위반 "딸 암투병 시기여서 전역할 생각 갖고 있던 때"

낮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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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6-11 22:34:21

http://www.nocutnews.co.kr/news/4797458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9년 경에 군인공제회에서 대전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신청 조건이 그 곳에 주민등록이 돼 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

1988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고, 둘째 딸도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시기였다

군에 있으면서 효도도 못하고 아이도 못기르고 해서 전역을 생각하고 고향에 아파트나 한채 살까 고민했었다

그 때 때마침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건이 나왔는데, 신청 자격이 아파트가 위치한 대전에 주소를 둬야 하는 조건이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인 주민등록법 위반인지는 당시에 전혀 몰랐고 아파트 투기 지역도 아니었고, 실제로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실제로 1989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1995년에는 암투병하던 둘째 딸과도 이별을 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분양 받았던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해군 참모총장직을 그만두고 전역한 이후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사

 

http://news1.kr/articles/?3017599

 

1985년도부터 아버지는 췌장암 투병중이셨고 1988년도에 두 딸아이 중 한명이 암에 걸렸다.

 

아들과 아빠로서 큰 자괴감이 들 때였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이 하고 싶었다.

 

1988년 당시 해군 중령으로 진해에서 근무하던 송 후보자는 당시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4평형 아파트를 신청, 1989년에 당첨됐다.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암투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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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가슴속에우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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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13:31:04

헐~ 자식을 먼저 보냈군요. 저분이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전적도 있다고 하죠. 자국의 장군에게도 친북이니 뭐니 뒤집어 쉬우는 꼴통들.

가경동거실극장
7
2017-06-11 13:32:30

야당 새끼들 이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사람도 아니다.

원래 개누리 쪽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이라지만...

[사각]
1
2017-06-11 13:33:01

 이렇게 해명해봐야 아몰랑~일텐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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