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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기사링크] 수술을 발로했나.. 이거 의료사고 완전 소송감!!!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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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8-21 10:22:15

기사 제목 - [단독] 15년 전 제왕절개 분만…"뱃속에서 43cm 거즈"

아래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뱃속에 남아있던 거즈 덩어리는 길이가 43cm에 달했고, 여기에 더해 10cm 길이의 플라스틱 밴드, 방사선 표식도 덩달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자신이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으니 병원 보험사와 얘기해 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김 씨 가족은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민사소송을 해야할 지,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 700만원을 받고 끝내야할 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합의금 700?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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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각]
2017-08-21 01:32:51

7000을 줘도 모자를판에....말하는 싸가지가...

prideoriginal
Updated at 2017-08-21 02:13:50

환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의료사고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환자는 철저하게 약자인지라 소송을 해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죠. 미용 관련이 아닌 상해나 질병 치료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어느 정도 의사를 보호해주어야 하구요.

안잘려니졸려
2017-08-21 01:38:03

15년전이면.. 수술기록이며 뭐며 남아 있는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의무 보관 기간이 10년인지라.
이러면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근거 자료가 없어서 이래저래 힘들듯 하고.
합의금 700은 이미 보험사나 변호사 등등과 상의해서 나온 금액 같으니 
환자분만 억울하게 되버렸네요 에휴.

1
Updated at 2017-08-21 01:53:05 (119.*.*.19)

모두가 미워하는 직업인 의사입니다.

미워하는게  이해되고 미움받는것도 많이 익숙해집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도 잇다는걸 이야기할려고요

 

 20여년전에  주먹으로 유리창에 때려서  유리가 박히고 힘줄이 끊어진환자가

술이 취한채로 내원함 

8시간내에 수술해야하는데 술도 안깨고  피도많이나고

어찌어찌해서  새벽에 수술함 ( 건봉합술 하고 기브스감음  )

하루입원하고 그냥 퇴원햇더군요

10년넘어서  자기 손에 유리가 박혀잇는데  여기서 수술을 잘못햇다고함

 

제가 생각하는 문제

1) 왜  손가락을 수술해서 받은 비용은 20몇만원인데

    유리를 안뺏거나 발견못한 비용은 2000만원인가?

2)내가 유리를 정말  발견못했거나 수술중에 집어넣엇는가

3) 좋은의도로 한 행위가 결과가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WR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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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8-21 02:12:06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한 사례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한 현실이지만, 적어도 해당 기사에서처럼 수술용품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 집도의의 과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 댓글 올리신 의사를 비롯하여, 환자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 해 주시는 의사분들 감사합니다~

STANKY
1
2017-08-21 02:46:58

고신해철의 경우처럼 거의 살인에 준하는 명백한 의료사고도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의료사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하면 의사란 직업이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현실에서 누구나 의료사고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것도 사실이지요. 삶이란게 기본적으로 마를 안고있다는예지요.

WR
fragrance
Updated at 2017-08-21 02:51:31

아.. 신해철씨 의료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사고는 특성상 CCTV나 관련서류들을 병원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100%공개가 어렵고 힘들다는 현실적인 장벽에 대해서도 말하더군요.

1
2017-08-21 04:13:32 (223.*.*.22)

매일매일이 별일 없기를 바라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배속에서 거즈가 나온게 이해가 안되겠지만, 수술하다보면 특히 급박한 제왕절개의 경우 출혈이 심하거나 유착이 심하거나, 평범한 케이스가 아닌경우 정말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거즈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죠. 거즈를넣고 나온건 과실이지, 평범하고 쉬운 수술의 경우보다는 어렵고 산모나 아기를 살리기 위해 고전분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좋게 아직까지 거즈가 나와서 돌팔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수술의 경우 수술이 끝날때 거즈 수를 세고 배를 닫고도, 한참후에 거즈 갯수가 맞았나 하고 간호사에게 확인한저도 있습니다.

착한익명 3E8Z
1
2017-08-21 04:23:22

 이래서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징어외계인
2017-08-21 08:53:50

이런건 촬영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착한익명 3E8Z
2017-08-21 08:55:57

최소한 민사 재판에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죠.

오징어외계인
2017-08-21 09:33:20

지금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찍고 있습니다만 병원내 폭력사건에나 도움이 됩니다.

착한익명 3E8Z
2017-08-21 10:09:26

그렇다면 정신줄 놓고 수술 못 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탁월한가 보네요.
신해철 사고 때 진료영상이 있었다면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것도 모자라 시신에 내장을 적출해서 다시 검사하고 장장 2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최근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정도로 유가족이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징어외계인
2017-08-21 13:17:11

그건 따롭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을 찾으려면 부검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WR
fragrance
1
2017-08-21 10:34:15

수술실에서 수술할 사람 마취시킨 후에 성범죄 저지르는, 직업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몹쓸 쓰레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은 환자측과 유족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착한익명 3E8Z
2017-08-21 13:48:54

맞습니다.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어느 의사 새끼는 평소에도 환자 몰래 불필요한 수술을 해서 의료보험 처리하고 차익을 노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병원은 진료영상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ㅎㅎ

주바리
1
Updated at 2017-08-21 06:16:30

저런 경우 사망도 가능합니다. 7억도 과해보이지 않습니다 700을 수술비 삼아 집도했던 놈 뱃속에 지금부터라도 넣는걸로 딜하죠뭐

WR
fragrance
Updated at 2017-08-21 06:34:18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해당 의사 역시 돈을 좋아하겠지요.

 

돈을 벌려고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해당 의사 뱃속에 주화와 지폐 등의 화폐를 가득 넣어두는 것도 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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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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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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