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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통계청 조사 과태료 20만원 건은 기레기들 장난질인듯...

賣香人
21
  1703
Updated at 2019-01-07 16:58:19

프차에 올라왔던,
가계소득조사에 불응할 시 과태료 20만원 이야기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 데??" 라고 생각했었는 데,

역시나 인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7155825873?rcmd=rn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가계동향조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순 불응이 아닌 조사원의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단순 불응과 심각한 저해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 "단순 불응인지 폭언 위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단순 불응으로 과태료 부과한적 없다는 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논란이 일자 전날(6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법 41조 3항에 따르면 관계자료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원래부터 소득 조사 설문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통계는 못쓰기 때문입니다.

무응답으로 제출하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0, 0, 0, 0 으로 응답하면 벌금이 없다면,
당연히 0, 0, 0, 0 으로 칸을 채워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0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통계는 쓸 수가 없습니다.

0으로만 채우면 무성의하다고 한마디 하면
1로민 채우거나, 1, 2, 3, 4, 1, 2, 3, 4를 무한반복해서 내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고,
응답률이라는 것이 있고,
자발적으로 응답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성향이 있을까봐 selection bias를 가려내는 통계기법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응답을 토해내라 라고 강요하는 설문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세금 징수를 위한 국세청 조사 설문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그건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제출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단이 있고, 조사권한이 국세청에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반 설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 설문조사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통계를 망칠 목적으로 고의 방해를 하는 케이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가 통계청 설문에 그렇게 하는 자는 통계청 법에 따라 과태료를 뭅니다.


이 마지막 한 줄을 부풀려서
현 정부를 엿먹일려고 한 기레기의 작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베식 창의력을 가진 기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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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ominus
1
2019-01-07 07:51:04

 이게 설득력을 가진건 몇년전 인구주택총조사때 과태료 엄포가 한번 있었거든요.

WR
賣香人
4
Updated at 2019-01-07 07:55:40

인구총조사 과태료도 마찬가지 도시전설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18944686#home

sominus
2
2019-01-07 07:56:08

실제 부과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22093852002?input=1195m

WR
賣香人
5
2019-01-07 08:01:03

검토하겠지만, 부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죠. "유경준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통계청장 입장에선 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해치웠나❓
1
2019-01-07 07:56:06

역시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고돌
2
2019-01-07 08:23:23

허... 분리수거도 안될 개쑤레기 언론들...

Rhee
2019-01-07 08:33:08

사실 법에 있으니 부과해도 할 말은 없겠네요.

알마로스
5
Updated at 2019-01-07 09:09:37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http://news.jtbc.joins.com/html/649/NB11751649.html

왠지 논란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취소지시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냥 벌금 물렸을거 같은데요..

키키택배
5
Updated at 2019-01-07 09:29:37

실제로 시행할려고 검토했다가...여론이 안좋아지고 대통령이 뭐라해서,,,안하기로 했답니다.

아마 대통령이 뭐라고 안했으면 했을걸요...응답률 올라갈거니 지들은 편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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