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대한민국 법관 윤리강령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천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아니한다.'
청와대의 인사수석 경질의 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급하지도 않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과 교묘한 알바몰이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네요. 저도 비꼬자면 디피 몇몇분들은 정말 여전하십니다.댓글들 한꺼번에 답변을 할 수 가 없기에 한번에 답해드립니다.
저는 이미선의 재테크 기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재판관이 공무의 수행에 있어 정보우위의 입장에 있을 경우 주식을 포함 그 어떤 경제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치합니다. 법관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회사가 우연찮게 본인에게 배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관련한 판결이 끝나면 이익이 예상되건 아니건해당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경제행위도 하지 말아야하는게 법관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게 어떻게 야당과 연결이 되고, 조국 수석의 경질과 연결되는지몇몇 디피분들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이테크건설이 삼성화재의 구상권이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이테크에 유리 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삼성화재의 구상권이 인정되었을 경우 피고인 화물공제는 하청업체의 운전자 혹은 이테크의 하청업체들 개인 혹은 원청업체에게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어떤 경로로든 이테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건이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아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미선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적절한 주식거래만으로도 후보자로서 당연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지후보자들의 아들들의 병역등과 같은 친족의 도덕성들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사항이 된지 오래인데, 남편의 특허관련 판사활동 시 취득한 주식들이 법관윤리강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점이 있다면 사퇴해야하는게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선 판사 남편의 주식거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적 잣대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 글쓰기 |





어떻게든 알바몰이라고 몰고 싶으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