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KTX 출발후 승차권 반환' 얌체짓 121회 벌금1100만원
지난 7월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일삼던 A 씨를 적발했다.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사실상 요금을 한 푼 안 내고 KTX를 이용한 횟수는 무려 121회나 됐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한 것이었다. A 씨는 지인에게 승차권을 구매토록 한 뒤 자신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그의 지인은 A씨가 열차에 탄 뒤 10분이 지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반환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울역~광명역 사이를 KTX로 121회나 오갔다. 하지만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 씨의 수상한 패턴을 발견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붙잡았다.
결국 A 씨 KTX 요금 121회분에다 벌금 성격의 부가요금 10배를 더해 11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만 했다. 이 같은 KTX 부정승차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래 운임에 부가운임을 합해 징수한 금액은 34억원이었다. 전체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의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 건수(24만 3000건)의 41.6%, 금액으로는 77.4%에 달하는 수치다.
새마을호, 누리로 등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이지만 KTX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한해 줄어들었을 뿐이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5만 8000건에 징수액도 20억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지난해 7월 부정운임 상한선을 최대 10배에서 30배로 대폭 올렸다. 실제로 지난 3월 용산~오송 간을 13번이나 부정승차했다가 적발된 승객은 원래 요금(편도 기준 1만 82000원)에다 30배의 부가금이 적용돼 750만원을 물어내야만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5050102717
잔돈푼 아끼려고 잔대가리 쓰는 인간들도 많군요. 범죄라는 인식도 없어서 결국 벌금성격의 부가요금 10배를 쳐맞았군요. 부정운임 상한선을 30배로 올렸다고 하니 얌체들은 정신들좀 차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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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이네요. 저런놈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그런데 진짜 ktx는 왜 그렇게 승차권 확인을 잘 안하는줄 모르겠어요. ktx 탈때 승차권 검사를 한번도 안당해봐서.. 진짜 무임승차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