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이 논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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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23 19:51:48
아래 글이 무슨 연유에선지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나, 읽어본 결과
의료법 제2장 21조의 2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장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B%AA%85%EC%9C%A4%EB%A6%AC%EB%B0%8F%EC%95%88%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과 관련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혹여나 전현직 의료인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해당 항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확인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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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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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 올렸다 차단되니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는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