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세훈 칼빵 자작극 타령하는 분들 적당히 좀 하셨으면
김정은 환영 대회 주도한 '대진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16972
NL계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타겟팅해서 괴롭혔다는 내용 프차에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찰이 대기 중이었던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이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05903
(선거 유세현장에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하는 경찰들이 있었고, 그 경찰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칼빵, 리퍼트 칼빵. 이미 선례도 있는 사건입니다. 박근혜 칼빵이야 사상적 배경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리퍼트 칼빵은 명백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었죠.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자작극이니 하는 건 상대가 명백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 아니라면 정치 이전에 인간적이지 못한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경쟁 중인 고민정 후보를 대상으로 동일 범죄가 발생하였어도 자작극이니 하실 건가요. 정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탄압에 반발하는 것이나 이러한 피습 사건에 분노하는 것이나 매 한가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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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4:02:54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녹음본을 까야한다는 얘긴가요...ㅋㅋㅋ 2
Updated at 2020-04-09 14:13:53
사실 : 1. 정권말 대선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사적방법으로 북한인사를 만났다. 2. 3인이 북한인사와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
대법원 : 1. 피고의 진술이 횡설수설이어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인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키가 된다. 행정관이 북한 인사를 사적라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
뭐가 문제인가요 ? 사실 1,2는 맞습니다만 대법원판결문 말씀드립니다. 김대중정권때 안기부에서 가혹행위, 거짓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간단히 말해 피고의 진술이 횡성수설할수밖에 없었던것이 고문에 의한것이라는것..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막았던 피의사실 공표를 저때부터 남용했다는것..
한가지 더 놀라운건 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2
2020-04-09 14:18:10
만난것이 사실이면, 그럼 왜 그시기에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 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 2
Updated at 2020-04-09 14:28:31
제가 관심이 있는것은 진실이라고요. 만난것이 97년이잖아요. 김영삼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공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왜 만났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 그게 궁금하다구요. 그러니깐. 기소를 했는데, 대화 상대인 한쪽은 진술만 있으니, 다른 한쪽도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인사잖아요. 북한인사가 남한청와대인물을 사적라인으로 만났으면, 뭔가 관련내용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을거잖아요. 그 진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발 증명을 해주세요 증명할수 없으면 논쟁을 삼지 마시고요. (판결문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만났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걸로는 안믿으실거잖아요?)
다만 확실한건 세간에 알려진것처럼 총을 쏴달라 이건 아니라는거죠. 그렇게 알려지게 된계기는 김대중 정권의 공작이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저는 트루스.. 진실이란놈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는 오직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놈에 진실이란건 어느쪽이.. 누가 어떤 정황으로 써먹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이봐라님이 믿고 싶으신대로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쩔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만 아직도 총풍이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했다'라고 한다면 엄연히 거짓을 말하는것 이라는게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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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4:47:48
1. 증명은 북한인사가 해야 하구요. 그걸 왜 나한테 ? 2.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 3명의 진술이 횡설수설이니 믿을 수 없다"인데, "동향 파악 진술"만은 믿어도 된다 인가요 ?
또한, 북한의 남측 대선동향파악을 집적 만나서 물어봐요 ? 웃기잖아요. 3. 대법원 판결은
"총을 쏴달라는 것은 거짓이다"가 아니고,
"총을 쏴달라고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이고요. 4. 믿고 싶은데로 믿지 말고, 사실만을 보세요.
자꾸 하이봐라님께서 믿고싶은것만 믿고 보시고 싶은것만 보려고 하시는데 그럼 김대중 정권 안기부의 가혹행위는 대통령의 입김이 닿지 않았을까 하는것도 합리적 의심 맞습니까?
자꾸 애시당초 증명할수 없는걸 '그렇다'라는 피의사실 공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이 김대중측의 공작이었다 라는것이 훨씬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그럼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은 민주정권의 기둥으로써 인권을 무시하는 잔혹마 맞습니까?
저는 사실만은 근거하는 판단으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봐라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맞다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퍼트리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4-09 15:22:08
이거....... 대통령 취임후에 진행된 사건 아닌가요 ?
2020-04-09 15:49:02
찾아보니 취임 후가 맞네요 .... 쩝... 1
Updated at 2020-04-09 15:56:18
좀 작작해요. 사실판단이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됩니다.
"증명할수 없는걸 '그렇다'라는 피의사실 공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이 김대중측의 공작이었다 라는것이훨씬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
그만합시다. 1
Updated at 2020-04-09 14:48: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2003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인정이 안된건 무력시위 요청 자체가 아니라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 여부입니다.
2020-04-09 15:09:46
대법원 판결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어디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거죠? 대법원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2020-04-09 15:18:48
제 덧글의 링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꾸 다른 소송을 하나의 소송인 것처럼 묶으시는데요. 제 링크는 총풍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님의 바로 위 링크는 총풍사건 수사 당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민사소송은 가혹행위는 인정했으나, 총풍사건을 뒤집진 않았습니다. 님의 링크에도 총풍사건 뒤집은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구요.
2020-04-09 15:27:12
아뇨, 가혹행위가 있었다와 허위사실이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사소송의 대법원은 가혹행위만 판단하였을 뿐,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07다14728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대법에서는 무력시위를 해줄것을 요청한적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을 쏴달라'라는 선동성 문구로 안기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하여 포장했다고도 받아들였죠
형사의 판결과 민사의 판결이 쟁점 측면에서는 엄연히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민사의 판결이 형사소송의 판결을 뒤엎을순 없지만 (대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립 했다고 볼수 있는것이죠 그렇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선동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데에 있습니다. 북의 동향을 파악하러 간 목적이 있었고 '또 도발을 할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할것인가' -> 대선에 유리하게 총을 쏴달라 라고 포장을 한것이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전체는 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만 취합해서 가져옵니다 어디가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것을 대법이 인정했다는거죠?
2020-04-09 15:23:36
바로 위에도 썼듯이, 제 링크 기사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8
2020-04-09 13:16:49
미국대사 칼빵을 민주당이 돈주고 시켰습니까?? 12
2020-04-09 13:00:21
그런 일들을 벌이는 집단이라...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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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13:07:12
원팀 아니죠.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와 적이 보이는 것이죠.
정부 욕하고 곳은, 딱 3곳입니다.
기레기, 야당, 일본 야당이 원팀(대한민국) 인지는...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10
Updated at 2020-04-09 13:07:54
물고 빨다니, 본인 이나 적당히좀 하세요. 5
2020-04-09 13:34:17
궁금한게, 조국 사태가 있을때 ,허위사실이 막 나올때,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과 같은 심정 으로,그들을 향에,적당히좀 하세요 라고 본문글 작성 했나요? 아니면,조국이 싫으니,아무말 안 했나요? 5
2020-04-09 13:25:18
못찾겠는데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5100044
조선일보 입니다만 일단 판결문을 보시죠 3
2020-04-09 13:44:46
저기요 님이 말하는거는 요새 근거도 못되요 사법부는 보수쪽이잖아요 더군다나 조선일보 보도면은요 접촉은 있었으나 법적으론 안된다? 이것자체가 말이 안되죠 그런일 할려교 접촉인정은하되 그냥 내맘 무죄야 인데 1
2020-04-09 16:26:27
저기요 말귀 못알아들어요? 1
2020-04-09 17:48:54
아몰랑 ~~ ㅋㅋ 판결문을 보니 무력시위요청은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요? 1심은 한씨의 자백을 토대로 한, 장, 오 세사람이 이회장 당선을 위해 공모하여 북한측 인사를 만나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어서 세사람이 공모했다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냥 한씨 혼자서 이회창의 당선을 위한 돌출행동으로 북한측에 무력시위요청을 한 거라고 판단한 거네요.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 자체는 실제로 있었고 다만 장씨와 오씨는 무죄라는 취지네요. 그리고 한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다는 것은 돌직구님의 뇌피셜이구요.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고문 이야기는 없고, 진술, 수사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 표현은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무죄판결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자주 설시되는 표현입니다. 글을 지우셔서 제가 단 추가댓글이 없어졌네요. 무죄받은 장, 오가 국가 상대로 구타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손배청구했는데, 1심은 증거 없다고 기각하고 다만 항소심이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가혹행위 있었다고 인정해 일부 인용판결을 했군요. 그런데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없네요. 사실 무죄받결 받으면 수사기관에 연행된 것, 구속, 명예훼손 등 모두가 가혹행위가 되어 손배청구의 대상이 되죠. 결론적으로 총풍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해프닝'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의 뇌피셜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그런가요?.. 해석이야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법적인 결론을 말씀드릴뿐입니다.
판결문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팩트는 총풍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구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작이었고 그것이 노무현정권의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받았다. 라는것입니다. 그밖에는 모든것이 뇌피셜이죠 ㅎㅎ 참고로 지운글이 없는데 글을 지웠다고 하시니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일단 제가 글을 지웠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한 사과를 듣고싶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을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싶은대로 믿어서 억지를 부리시는 타입이신것같은데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적시되어있고 총을 쏴달라라고 말했다 라는점은 근거가 없는데 무슨 '총풍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말하시다니... (총을 쏴달라라고 말했다는것 자체가 풍문에 의한 선동이죠)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그런식의 결과가 도출되시는거죠?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토론을 못하시는 스타일이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고등법원에서 '가혹행위'라고 판단을 했다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은 그밖의 '가혹행위'는 괜찮다라는식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물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지만요 ㅋ)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사과정에서 장씨와 오씨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을 써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어익후! 피의사실 공표까지 ㄷㄷㄷ 이번엔 머니투데이의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시겠죠? ㅎ [2003년 7월 대법원 (이규홍 대법관) 형사소송재판] 오씨 등 3명은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아·태 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오정은, 장성중 씨와 함께 사전공모한 것이 아니고,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2008년 7월 대법원 (김능환 대법관) 민사소송재판]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오정은, 장성중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씨의 돌출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오정은, 장성중 씨가 수사 받는 과정에서 안기부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2007다147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페르소나님께 덧글을 달고싶었으나 가능치 않아서 여기에 답니다. 가장중요한 쟁점만 걸어봅니다.
민사 대법에서는 무력시위를 해줄것을 요청한적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을 쏴달라'라는 선동성 문구로 안기부가 포장했다고도 받아들였죠
결론은 형사의 판결과 민사의 판결이 쟁점 측면에서는 엄연히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민사의 판결이 형사소송의 판결을 뒤엎을순 없지만 (대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립 했다고 볼수 있는것이죠 그렇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선동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데에 있습니다. 북의 동향을 파악하러 간 목적이 있었고 '또 도발을 할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할것인가' -> 대선에 유리하게 총을 쏴달라 라고 포장을 한것이죠.. 6
2020-04-09 13:01:12
자작극이던 아니던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보 지가 2
2020-04-09 13:04:27
모든 후보 주변에 사복경찰이공식적으로 상주보호하는가가 판단의 키가 되겠네요.
2020-04-09 13:10:16
선거에 폭력이 개입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내 편에 득이 되든 해가 되든. 나라에 보탬이 안되는 애들이라도 칼이 아니라 표로 처단해야죠. 10
2020-04-09 13:16:01
쟤들은 아닌것도 맞다고 우기는데 자작극이라고 하든 우연이라고 하든 뭔 상관일까요? 왜 선비처럼 굴어야 하죠? 개가 문다고 같이 무는건 웃기지만 같잖아 보여서 글 한줄 쓰는걸로 지적질 당하고 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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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3:48:27
그저 실소를 끄적거리는것조차 5
2020-04-09 13:58:54
마음은 더하지만 그나마 디피라 그정도 표현으로 참고 적으신분들이 저뿐아닐텐데요 중재를 논할정도의 광기가 표출되는 글이었나요? 4
2020-04-09 13:31:24
살짝 기절했다가 일어나면서 '서...서울은요?' 했어야 되는데
38점 드립니다. 연기의 기본이 안되었어요 4
2020-04-09 13:42:53
연기가 어설펏죠. 권영진의 장풍작렬 정도 되야.. 6
2020-04-09 14:06:05
충분히 자작극으로 의심할만 하죠. 실제로 긁거나 찌르는 것 하고 미수로 그치는 것 하고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위협 정도로 그칠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 쑤시려고 했지만 쫄았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하는 것이구요. 4
2020-04-09 14:29:44
"이러한 피습에 분노해야 된다"면서요? 기사에서 피습이라고 하니 피습이구나 한 것이고 리젠님이 엉거주춤하게 행동했느니 하시니 그에 따른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변인이 다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무차별 습격과 타겟이 있는 습격은 달리 봐야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진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습격은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민간인이 휩쓸리게 되면 진정성이 희석되니까요.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에도 대사만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4-09 21:07:54
나라꼴 한번 잘돌아가네요 ㅎㅎㅎㅎ 본래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인데 과연 우리는 서양권이 피로써 얻은 결실인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ㅎㅎ
2020-04-09 21:59:18
칼빵자작극이든 자작나무를 태웠든 뭐든간에...
세훈하고 같은하늘아래 같은땅에서 같이숨쉬고 산다는거 자체가 싫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훗날 죽던지 살던지 언론이든 뭐든 우리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22:22:47
전 머 자작극이던 상관없어요 칼맞아도 싼인간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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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주고 우리 국민, 우리 군인을 향해 총을 쏴달라고 하는 넘들인데, 뭔 짓인들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