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제 땅에 누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네요.

 
3
  6058
2020-06-06 00:15:46 (61.*.*.152)

오늘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오라해서 가보니

부동산에서 하천부지의 토지를 팔라고 왔더군요..

원래 땅이 넓었는데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서 60평만 남았던 땅이였죠.

 

부동산 업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 근처에서 농사짓던 분이 최근에 그 옆 비어있는 땅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고해서 이 기회에 근처 쪼가리 땅을 전부사서 펜스를 쳐 농사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주겠냐고 하니 평당 3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떻게 되었나해서 가보니 그 땅이 나름 위치가 좋더군요. 물론 저희땅은 맹지라고해서 별 의미없다고 하는데 (지도상에는 도로가 있기는 한데 폭이 4미터가 안되나 봅니다.)

주위땅가진 지인에게 물어보니 평당 30만원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결국 안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는 누군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더군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게 사려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길래 무단경작 하지 마시라고 하니 부동산 업자가 이번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보아하니 위치가 좋아 그 장소에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싸게 사려고 거짓말을 저에게 했나봅니다.

분명 무단경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다툼이 생길것 같은데 참 더운날에 일거리만 하나 늘었네요.

19
Comments
5
Updated at 2020-06-06 00:19:14
사용료 내고 농사지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유권 행사 해야죠.
3
2020-06-06 00:20:36

경작 관련은 골치 아픈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달리 이용권 어쩌구 하면서 골치 아프게 합니다.

다툼이 생기더래도 법률 조언 받아서 확실히 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7
2020-06-06 00:24:03

무단경작 참 골치 아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단으로 묘자리 쓰는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막지 않으시면 팔때도 문제 생기고 골치 아픈일이 생깁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4
2020-06-06 00:24:06

몇년 이상 실제 경작짓고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 나중에 쉽게 빼라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법적으로 조언을 받고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1
2020-06-06 00:25:23

일단 계약서 작성하시고 차임은 경작물 중 당근 하나라도 받아야 소유권 뺏기지 않습니다

2
2020-06-06 00:31:22

아는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땅에 자기땅인냥 이것저것 몇년째 심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하면 어떡하냐 하니까 걱정없다 하더군요.
주인이라 하더라도 몇년째 농사짓는 땅은 어떻게 못한다고...

수확 끝나면 나가라고 해야 나중에 안시끄럽습니다.

4
2020-06-06 00:39:42

분쟁이고 뭐고 무단경작 몇년 이상 하면 경작 하는 사람한테도 그 땅의 권리 생깁니다. 허허 웃으며 좋은 사람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2020-06-06 01:18:44

댓글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몇 년 이상 경작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작물은 나무와 다르게 매년 크는 게 아니라 수확하는 거라서...그걸로 증명이 되지는 않을텐데요.

무단 경작이나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2
2020-06-06 03:22:15

밑에 분이 민법 찾아오셨네요. 증거가 인정 되고 하는건 변호사 몸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이상은 소설이라 멈추지만, 지금 핏대 세우고 멱살 잡을 타이밍은 맞습니다.

2020-06-06 02:03:21

무단 경작을 하면 권리가 생긴다니 참 이상합니다.
남의 집에 자꾸 들어와 살면 집에 대해 권리가 생기남요.

6
Updated at 2020-06-06 02:21:42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해당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땅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20년동안 타인이 경작하고 있었다면, 경작을 한 당사자 등기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6-06 17:10:12

"평온, 공연하게"라 함은 원 소유주와 분쟁이 전혀 없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20년이 도과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020-06-06 23:31:09

이 조항에 '소유의 의사'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그말은 그 땅이 자기꺼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인접한 땅인데 경계를 잘못 알았다거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땅을 샀다던가 해야죠

단순히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남의 땅을 차지하고 주인이 나가라고 할때까지 버텨야지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2020-06-06 16:38:54

빈집에 20년간 사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하면 소유권 넘어가겠죠.

2020-06-06 03:49:44

 토지를 경작용으로 임대한 분들 골치 아픈 일 많습니다.  계약서 쓰고 정식 임대하더라도 나중에 받은 임대료 보다 더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라면 펜스치고 나무라도 심어놓는게 제일 낫습니다.

3
Updated at 2020-06-06 11:22:36

우선 늦가을에 (11월 중순 - 12월초)
1. 팬스 또는 노루망 + 경작금지 표지판 + 현수막 + 모형cctv + 동장군(뿌리에 작용하는 농약) 살포
2. 조치 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촬영
3. 다음해 봄에 동장군 계속 뿌리시던가 아니면 나무 심으시면 됩니다.

3
2020-06-06 07:37:23

땅주인이 땅을 놀리면 안됩니다.
나무라도 심던가 해야되요.
관리힘드시면 팔아야죠.

4
2020-06-06 08:51:23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동안에는 손 대면 안됩니다

휀스 치시고 농사지으면 안된다는 안내문 써 붙여야 되고요

일단 수확할 때 맞춰서 정리하셔야죠

 그 전에 내용증명등 보내서 근거자료 확보해 놓으시고요

2020-06-06 21:45:10

몇 급 하천 옆이싡요?

암튼
농약이나 비료 준 흔적있으면 신고하세요.

농약은 직접 뿌리는걸 촬영해야 해서 힘들지만
퇴비 같은 비료 땅에 있으면 증거로 재출 하세요

수질 오염 시킬수 있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