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와 별개로 패스트트랙 손봐야죠.
415총선 직후인 4월 16일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적은 내용인데요,
패스트트랙은 말이 패스트이지, 실제로는 매우 슬로우합니다.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최대 330일이 소요됩니다.
작년말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빼느냐 마느냐... 논란끝에 어중하게 기간이 결정되기도 했죠.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여당이 가져가면 공수처법등을 처리하면서 보였던 패스트트랙의 매우 느린 처리 기간 걱정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무슨 명목으로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60일 혹은 75일 정도로 단축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은 무리하게 과한 요구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으로 정하기도 했던 기간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싸우지말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고 신속하게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T2R2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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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수사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윤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