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미통당 김웅의원 인터뷰중..
6
3075
2020-07-06 08:30:16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있거든요. 헌법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냥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원하면 통상 원내 구성에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져 왔던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거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통상 개원후 40일정도 원구성함.
통상그렇게 해왔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린거다..?
초선 의기양양 법조출신의 국회의원의 마인드가 이렇기 생긴건 저만 불편한건가요?
아니면 맞는 말인가요?
그럼 40일간 기다려 주고, 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미통당은.. 우리가 잘못했네..했을까요?
한심하네요.
14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법사위원장 달라는 것도 법에 정한게 아니라 그냥 관행이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을 그냥 무시하는 놈들이 국회의원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