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질문] 부동산 안끼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쓸 때요

 
  1138
Updated at 2021-03-07 19:30:14 (211.*.*.205)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로 사시던 분께서 그냥 집을 사시겠다고 해서

부동산 안 끼고 

다음 주말에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 매매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우선, 매수자께서 대출을 좀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시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먼저 써야하는데, 

계약금을 얼마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유권 이전 시점은 매수자쪽 대출이 성사되는 시점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있으니까..

매매계약서 쓸때는 계약금을 안받아도 상관없는거겠죠?

아님 10%(통상금액)을 꼭 기재하고 받아야 하는걸까요?

 

부동산 안끼고 하는 건 처음이라..

법리적인 요건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볼수도 없고..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

 

9
Comments
2021-03-07 19:22:22

계약금은 보통 10%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정은 다 협의로 가능하긴 합니다. 소유권 잔금전까지는 안넘어가는게 당연하구요. 수고비 좀 주시고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매수자가 다 정해져 있으니 부동산에서도 해줄겁니다. 계약서 대필료는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 문의하실때 가격 확인해보시구요. 

WR
2021-03-07 19:27:05 (211.*.*.205)

그럼 지금 전세보증금을 저희 쪽이 갖고 있으니까 다음주말에 계약서 쓸 때는 계약금 따로 안받아도 상관없는거겠죠? 상호간에 협의만 된다면. 저희는 굳이 안받아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1
2021-03-07 19:23:27

등기는 법무사 끼고 하실거죠?

저도 직거래했는데 법무사한테 다 맡겼습니다 ^^

WR
2021-03-07 19:26:01 (211.*.*.205)

등기는 법무사 끼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2021-03-07 19:26:42

직거래할테니 계약 도와달라고하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

WR
2021-03-07 19:27:38 (211.*.*.205)

넵 감사합니다!!

1
2021-03-07 19:56:13

법무사는 법무통이라는 앱으로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부동산 소개 법무사보다 비용이 더 자렴합니다. 역경매 방식이라 갼적보시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WR
2021-03-07 20:12:28 (211.*.*.205)

오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3-07 20:40:18

차라리 대출받으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상담해보세요.
금융기관도 대출때문에 등기에 관여해야할 사항이 있으니 상담해보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16:14
 
432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