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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세 세입자 바뀔때 집 상태는 어디까지 수리해 드려야 할까요?

10rampage
  2548
Updated at 2021-08-18 19:02:16

14년 전 신축 빌라에서 기존 세입자 분께서 14년을 사시다가 2년 거주 충족을 위해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게되어 새 세입자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14년 전 해외로 나와 지내고 있어서 누님이 위임을 받아 일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기존 세입자 분께서는 1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아 집에 곰팡이등...문제가 있어도 연락을 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건축상의 문제인지 해당 빌라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심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세입자를 받고자 했는데 전세 매물이 급했는지 부동산에서 공사 후 입주할 분을 중계해 주셔서 전세금도 시세에서 5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약한 공사업체에서 아래 작업을 개시하였고,
월요일 누님과 공사업체 사장님과 새 세입자 분께서 합의를 하였는데,


곰팡이 제거 관련 580만원(벽 면 단위로 40여만원)

천장 보수 280만원

도배 장판 150만원

다용도실 문, 문틀 교체 80만원
보일러 교체

새 가스렌지 설치

금이 간 안방 유리창 교체 

--------------------------------------------------
합의 이후, 새입자 분께서 어제 오늘 공사 현장에 오셔서 사장님께

 

LED 등(거실, 방등), 방충망 2개 교체, 화장실 환풍기, 가스렌지 후드

싱크대 수전, 각 방 문 교체 혹은 시트지? 교환

문고리 교체, 모든 전등 교체등을 요청하셨다고 하시네요.

  

새 집에 입주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공사, 수리해 주기로 한 부분이외에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ㅠㅠ

 

공사 업체 사장님도 곰팡이 전문업체라 다른 작업은 해당 업체를 수배하여 

공사 진행을 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지만 자잘한 일들이 계속 추가되다보니

업체 사장님은 통화 중, 잘못 걸렸다?는 느낌? 받아 일단은 추가되는 작업과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다음주까지도 공사 진행 중에 세입자가 계속 와서 요청을 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염려가 되네요. 이미 예상 비용도 한참 초과되었습니다.

 

게다가 3~5년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최소화하길 ...내심 바랬거든요.

19
댓글
정답은뽕이다
Updated at 2021-08-18 10:06:07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사는데 지장이 있을수도 있는 부분이라 상태에 따라 수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이긴한데..14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렇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지경인건가요? 저의 경우 세를 놓고 있는 집이 10년정도 되었을때, 전면 도배와 일부 장판, 파손된 문틀 일부정도를 수리했었어요. 부동산에서는 합의의 문제이고, 당장 사는데 지장없는 부분들은 할 필요없지만, 결국 해야할거라면 해놓는게 좋을것 같다라고 해서 저정도 선에서 했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그렇게 낡지는 않던데..

미르누리
2021-08-18 10:05:06

급하게 들이실 이유가 없다면 안받겠습니다.

tamoxifen
3
2021-08-18 10:08:02

이건.....보증금, 월세...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세입자가 집 보고 나서.....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집주인도 적극적으로...뭐 보수할거 있겠냐....의견 교환하고...

보증금 정하는거죠.

이나리우스
1
2021-08-18 10:08:34

첫쨰로 14년간 한번도 공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거의 전체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상태가 그러한 걸 알고 입주하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교체를 세입자가 임의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한 부탁입니다. 들어주실 이유 없습니다.

여기술줘
2
Updated at 2021-08-18 10:17:57

곰팡이 제거에 580이요? 뭐가 됐단 내용보니 그냥 전체 인테리어 하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심지어 시세에 5천이나 낮다니…집주인 아니고 형제분이 위임받아 하는걸 노려 후려치는거 같습니다.

고풍
2021-08-18 10:15:54

바가지네요. 아는 사람도 저렇게는 요구 못하죠. 더 싸게 했다면서요.

눈치뭉치
2021-08-18 10:17:38

14년된 집이라 전체적인 손을 봐야 하는데 올 수리를 하는 격이네요 보증금 5천만원 다 받으세요 남에개 14년간 세릉 주면 집이 엉망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도 6년 전세 주었는데 방 및 거실 중간에 강아지 오줌으로 마루가 일어난 곳이 많아요 자기 집이였으면 그렇게 살았을지? 전세는 집 포기 하시고 장기 임대하시거나 버증금 몇천 깍어주고 그냥 알아서 수리하고 살던가 그런데 보증금 5천 깍아주고 올리모델링 해주는건 바보스럽네요

2021-08-18 10:19:34 (106.*.*.244)

해주면 호구 되십니다.

기기분석
2021-08-18 10:19:48

비용이 살짝 다 쌔게 불린거 같긴 하네요

고풍
2021-08-18 10:22:08

전에 살던 분이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거면 곰팡이 등 복원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에 계셔서 답답하겠지만 세입자 잘못 들이면 손해가 큽니다.

Jean Reno
Updated at 2021-08-18 10:24:24

귀신의 집 같아도 저렴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거고

올 수리를 하면 그만큼 더 받는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간 정하면 그만이지,

어디까지 해줘야한다는 국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요구사항 많은 임차인과 계약하라고 

강제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선에서 고쳐주고(곰팡이나 보일러 같은 건 해결해줘야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그것도 모자란다고 투덜거리면 

그냥 다른 임차인을 찾으세요.

다 고쳐줄 거 왜 5천만원을 깎아주고 임대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람찬
2021-08-18 10:31:57

이래서 중개업자 돈주고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말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까지 있으니..

세입자가 아예 새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남의 견적에 개입안하는데 누님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업자에게 과하게 

견적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곰팡이는 대대적인 단열공사 아니면 재발 합니다. 천정보수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공사시작전 이었으면 저는 공사 말렸을 겁니다. 

 

추가공사내용은 계약서 기준(특약사항 유무)으로 하세요... 

잘살아보세
2021-08-18 10:37:35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고리 환풍기 LED 같은거 자기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거지

그걸 집주인한테 요구하나요???

그대가바라는
1
Updated at 2021-08-18 10:39:25

계약서 작성할때 요구한 사항 말고는 하나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면 자기들이 교체해서 사용하고 이사갈때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해지 하라고 하시고요 

Agent P
2021-08-18 10:57:43

어느정도까지 집상태가 안좋은지는 몰라도 도배 장판이상은 해본적이 없네요 그냥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시는게... 그리고 다음 계약시에는 파손이나 오염에 관한 원복 항목은 꼭 넣으시길...

에이스♠
Updated at 2021-08-18 12:05:51

그 정도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도 받는데 계약할때 사전에 충분히 중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5천만원 저렴하게 보증금을 낮춰서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 그것을 이유로 안해준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계약할때 서로 이야기가 안된 부분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전 집보러 온 사람이 이런저런걸 고쳐달라고하고 심지어 베란다 바닥 타일 못자국도 없애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도 거래를 성사시카야하니 그 정도는 다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은건 안해주니 다른 사람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잔디인형
2021-08-18 12:06:16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계역서에 보면, 현 상태대로 입주한다 또는 xxx까지 보수 후 입주한다..등등 먕시되어 있을 것이고,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새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에도, 어디까지 손을 봐줄 것인지, 또 세입자 일정상 입주후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명기했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alfred
2021-08-18 12:45:29

현실적으로 14년 정도 관리가 안된 건물이라면 원래 그 건물에 있던 시설 대부분은 노후화되서 쓰기 불편하고 보기 안좋은 상태일 겁니다. 다만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후드나 전등 같은 것은 시설물 같은 경우면 모를까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문짝이나 문고리 같은건 교체해주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14년 동안 전세금을 한번도 안 올리실 수가 있죠? 세입자 완전 노났네요

조용한타이거
2021-08-18 13:08:32

 14년이면 교체하거나 보수할것이 많을걸로 예상되지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좀 험하게 쓴것같고

문제가 생겼을때 조치를 바로바로 안해서 더 심해진것같네요. 관리부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전에 전세 몇년 줬는데 집이 완전 망가진적이 있어서 세입자도 집주인 만큼 잘 맞아야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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