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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정거래법] 잘 아시는분 있나요

sixpenses
  358
2013-05-23 15:39:00
좀 특수한 분야가 되서 답변이 잘 없을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업무상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상대방이 공정위에 제소해서 답변자료 제출했는데요

하다 보니 궁금한게

공정위에서 똑같은 자료를 다른 국가기관(저하고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에도 요청하더라고요


공정거래법 잠깐 보니까 공정거래법이란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하던

데 다른 국가기관에도 불공정하다고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는 일은 산업단지 개발사업하면서 민간에 잘 알렸느냐 하는 건데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모두 공고, 고시,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건 다했거든요

그냥 핵심은 감사원도 아닌 공정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감사원처럼 조사자료 요청하고 할 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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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3-05-23 06:41:20

제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 조사를 한동안 받았을 때를 보면 감사원보다 더 살벌하더군요. 신분도 안 밝히고, 검찰인지 경찰인지 양복입은 사람들이 빽빽 소리질러대고...

칼발
2013-05-23 06:47:22

만약 저에게 동일한 상황이 온다면 담당자 신분과 공문부터 정중히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발급한 영장 없이 신분도 안밝히고 수색할 권한 없습니다.

2013-05-23 06:51:10

제가 한성질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거부하라고 큰소리쳤다가 윗분들에게 욕먹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검거하듯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수색영장도 안보여주고 신분도 안 밝히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들은 누가 와서 전부 내놓으라고 말만 하면 내놓겠습니까?"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더군요.

칼발
2013-05-23 06:55:32

잘하셨네요.... 서면으로 조사범위 기간 정확히 명시해야하고 회사는 그 범위 밖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의무 없습니다. 강제로 조사하려고 하면 조사범위 밖이라 하고 사유서 쓴다고 하면 됩니다. 단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하고 그 쪽에서 먼저 물리적 충돌 조장하면 동영상, 사진 찍으면 됩니다

칼발
2013-05-23 06:44:31

네 가능합니다. 공정위에 직권조사 기능과 권한이 있습니다. 타 국가기관에 자료요청한 것은 아마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요청한 듯 싶네요... 세종시 자주 방문하셔야 할 껍니다...(경쟁사 신고라면 서울이나 각 지방 사무소일수도 있겠네요...)

alfred
2013-05-23 06:56:01

그냥 자료요청 정도면 양반이지요 박스 들고와서 싹 쓸어가도 할말 없습니다. 감사원이랑 공정위 조사는 해당 기관의 규정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 하는 짓거리가 영 개판이지요 거의 본인들을 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큰 일 당하기 싫으면 무조건 협조해라 이런 자세이고 어쨌든 판 벌이고 나갔는데 성과가 없으면 좃되기 때문에 뭐든 손에 들고 갈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지요 그런게 고압적인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압박을 주면 뭐라도 하나 건질줄 아는거지요

WR
sixpenses
2013-05-23 07:38:36

안그래도 미리 조사관 찾아가서 읍소하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자료요청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국가기관에다가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원도 아닌데 오바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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