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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디스크복제] 저작권 위원회 답변 왔습니다.

현실감
  2263
Updated at 2014-04-16 00:41:54
답변이 왔는데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왔네요.
결론은
"위법에 저축될 수 있다" 라 입니다.
.

아래에 문의 사항과 답변을 올리니 더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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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DVD, 블루레이를 원본을 구입후 원본디스크 보존 목적으로 디스크 복제를 하여 보관중

(자막이 없는 영화에 한글자막을 넣어서 원본을 복제 )

블루레이를 중고장터에 판매시 구입자에게

원본 DVD를 판매하면서 복제한 디스크를 중고 구입자에게 원본과 함께 주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저작권법 제20조).

그러나 배포권은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발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즉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권리 소진의 원칙은 구매하신 유형물인 DVD, 블루레이에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디스크에 복제하여 보관하신 복제본을 함께 판매하신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전화 : 02-2660-0050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
댓글
키큰넘
2014-04-15 14:38:02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WR
현실감
2014-04-15 14:42:11

그렇겠죠. 법이란 손해보는듯 해도 피해가는 것이 속이 편하더군요.

후니♡강아랑
2014-04-15 14:38:19

어쨌든 여기 운영자님께서 금지라고 룰을 세워두셨으니 이곳룰을 지키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WR
현실감
2014-04-15 14:43:16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위원회에 문의했더니 빠르게 답변을 주시네요.

충격
2
2014-04-15 14:50:28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저게 말한 겁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키큰넘
2014-04-15 14:54:18

그렇죠. 법은 개인이 편하게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하네요. 와이프가요 -,.-;;

chesky
2014-04-15 16:25:50

복제한 디스크를 본인이 계속 소유하는 건 괜찮은가보네요.

지크하르트
2014-04-15 22:48:26

아마 원본판매시 파기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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