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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역사의 구석구석] 국가보안법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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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9-05 21:24:18

요즘 몰아서 듣고 있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얼마전인 2017년 2월경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더군요.

 

우리 DP에도 국가보안법의 매운 맛을 직접 맛 본 선배님들 계실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시절을 정치 무관심자로 지내왔던 덕에 공권력의 뜨거운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당시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 도 있었던... 마지막 여름을 막 탈출하였었습니다.

 

걸면 걸리는 걸리버~~~ 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는 안걸리는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존재였었다죠. (어쩌면 지금의 검사들의 기소권력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권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화 '변호인'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설마 저런 말도 안되는 죄목을 씌워 경찰은 체포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한다고?

네! 그 시대에는 그런게 통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시즌 2]의 44화에서 부터 47화의 내용입니다.

편 당 1시간 30분~ 1시간 50분 정도라서 다 합하면 7시간 정도이지만 재생속도 업! 무음구간스킵! 옵션을 쓸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시즌 2] 44화 - 국가보안법 특집 1부 "국보법은 X같은 법이다"

17.02.06 88분

https://www.podbbang.com/channels/11600/episodes/22199254

 

 

[시즌 2] 45화 - 국가보안법 특집 2부 "누가 죄인인가?"

17.02.14 110분

https://www.podbbang.com/channels/11600/episodes/22205188

 

 

[시즌 2] 46화 - 국가보안법 특집 3부 "[변호사 노무현과 부림사건] 우리 아 빨개이 아입니더"

17.02.20 102분

https://www.podbbang.com/channels/11600/episodes/22209831

 

 

[시즌 2] 47화 - 국가보안법 특집 4부 "무현: 거리로 간 변호사"

17.02.28 90분

https://www.podbbang.com/channels/11600/episodes/22216047

 

 

 

 

 

PS. 올해 안으로 기레기들 [속보]에 '국가보안법'이 언급될 날이 올까요? 정치라는 것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다시는 언급이 안된다면... 다음 정권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님의 서명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Veritas liberabit vos.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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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9-06 00:05:21

문재인 정부때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를 페지안했는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무려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서 사형제는 별다른 저항없이 폐지할수 있었을텐데 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어이가 없을뿐입니나.

WR
Updated at 2023-09-06 05:07:11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결과는 부결! 그런데 당시 국보법의 직접적 피해자의 한사람인 김근태의원마저 반대표 던졌다고 밝히셨다죠 그런 정도이니 일반 국민들의 정서라는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716이나 503때 폐지 해주었다먼 땡큐였겠지만 나라 거덜내는데 골몰했던 무리들이 그럴리 없겠지요 오히려 '국보법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 같은 카드 들고나왔다면?
이전 정권 국회에서 180석 있다고 한들 검찰개혁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사문화 되어가는 국보법 폐지하겠다고 힘 썼다가는 오히려 정쟁에 휩쓸려 발목 잡혔을 것이라 생각되더군요

Updated at 2023-09-06 05:35:00

국가보안범은 형법에도 관련 조항이 많아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특히 반국가단체 잠입 탈출죄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방북조차도 저촉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방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그동안 묵인이 됐었던거죠.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법입니다.
이런법을 이명박그네때나 윤석열이 폐지할리는 없고 민주당이 집권했을때 했어야 했는데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던거죠.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민주당도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

WR
2023-09-06 06:08:37

"관련 조항이 많아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저도 hd가이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걸 없에는 과정에서 쏟아 부아야 할 에너지가 적지않다는 것이죠

2023-09-06 10:01:04

아마도 국힘과 보수세력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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